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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위반을 했어요...도와주세요
계약서상의 금액보도 5천 8백만원 정도 담보가 더 잡혀있네요.
계약하고 이사하던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을 구"에 담보내용이 뜨질 않아
집주인이랑 부동산 B에서는 은행에서 입주아파트 집단 대출건인데 누락시킨거 같다며
차라리 우리쪽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얼렁뚱땅 발언을 해서
저희가 거래한 A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적을테니 빠른 시일내에 은행과 얘기해
등기부 등본 정리하라고 일단락 짓고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 이사를 마쳤어요.
이사후 바로 설 보내러 지방 다녀오고...해외에 일이 있어 다녀오니 다음날 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삼우제 마치고 오늘에야 본격적으로 이사후 집정리 중이라 등기부 등본 확인하니
문제가 있네요.
바로 A 부동산에 전화해서 B 부동산과 주인과 통화해 수일내로 5천 8백은 갚겠다고 약속은 한상태인데
A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많이 도와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남편을 시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서 대로 이행해 줄것을 요구하라고 하네요.
이사하는 날도 주인이 늦게와 키 불출이 늦어 이사가 많이 늦었구요.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다 보니 주변에 이사한 분들은 보통 주인과 반반 부담으로 입주청소를 했던데
저희는 100% 세입자 부담....관리비 정산해서 저희가 받을 돈이 8만 7백원인데 8만원만 받으라는 둥..
저 같으면 8만 1천원을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 주인이 좀 얌체 같더라구요.
거기다 실 대출금의 120%에 120%를 하니 정확히 차액이 5천 8백인것도 좀 찜찜해요.
주인이 왠지 일부러 그랬을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 남편이 좀 숫기도 없고 말주변이 없는데 저녁에 주인과 통화할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지도 궁금하구요.
계약서대로 이행 안되면 집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
'10.3.2 3:16 PM (58.234.xxx.17)껄ㄲ,러운 얘기 처음부터 직접하지 마시고 부동산 통해서 해결보시고
안되면 연락하세요2. ....
'10.3.2 4:34 PM (125.143.xxx.76)주인이 별로인것 같아요...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들들 볶으시되 집주인 앞으로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중개사무소 앞으로도 같이 보내세요...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하더라구요..누가 대신 찾아주진 않더라구요...중개업소 믿지 마시고 중개수수료 안주셨으면 주지말고 들들 볶는 수밖에 없어요...
3. ,,
'10.3.2 6:45 PM (115.140.xxx.175)본인이 하는 통화에 대한 녹음은 불법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4. .
'10.3.2 7:10 PM (122.36.xxx.80)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일부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입주청소는 맨처음 입주하는 사람이 하는거예요.
신축이라고 집주인이 청소비용을 반 부담하지는 않아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땐 일부 감해주기는 하지만 원칙으론 집주인이 부담해주지는 않아요.
집주인 입장으로 700원 덜 준건 좀 좀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1억을 대출받으면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금액은 1억보다 일정 비율 많이 설정되던데요.
실제 대출금의 120%가 5800만원이라고 하셔서 혹시 근저당금액을 대출금으로 오해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집주인에게 전화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갖고 계약하신(복비주신)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사는 기간동안 말한마디라도 서로 조심하며 잘 지내는게(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좋더군요.5. 원글이
'10.3.2 7:28 PM (180.67.xxx.209)네 감사합니다....다 참고 할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 하나님...여긴 경기도구요..제 주변에 이 지역으로 이사오신 분이 2분인데 한분은 주인이 입주청소 부담 나머지 분은 반반 부담 하셨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계약때 말 꺼내려고 했는데 700원 깍는 바람에 그냥 말도 안 꺼냈어요 ^^
그리고 근저당 120% 를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건 대출원금이 1억이다 그럼 등기부 등본상에는 1억 2천
그런데 지금 주인이 등기부 등본상에 잡힌 금액이 1억 2천의 120% 1억 4천 4백이고
1억 4천 4백과 1억 2천의 차액이 2천 4백(저희 같은 경우 5천 8백 이라는 거죠) 인 상황인데
주인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120%에 120% 했더니 이 금액이더라 이런식으로
사기성(?) 가까운 생각으로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된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에혀
걱정이 되서 집주인과 거래한 B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전화하니 "나도 잘 알고 있다....끊어라 지금 바쁘다....내가 세입자랑 통화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해결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복비가 585000원 정도 였는데 그것도 55만원으로 깍더라는 얘기도 해주네요.
좀 스럽기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암튼...아직까지 주인은 연락 없구 오늘 까지 안오면 내일 전화해 봐야겠어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거래된 계약이라 좀 꺼려하는 거 같은 눈치인데 좀 섭섭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