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편이 연말정산 마친 걸 갖고 왔는데요 .
의료비(병원비) 서류 모두 모아 냈는데 .. 0으로 하나도 혜택 없이 갖고 왔어요
그 회사는 회계사무실에 맡기거든요.
작년에 . 인적 공제 안 해줘서 다시 통화 해서 정정 했는데
제가 의료비 공제를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답 좀 주세요
연봉5천이면, 그에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는 혜택 받는거 아닌가요?
연간 병원비 총 200만원정도 병원비 사용했는데..
3%면.. 150 이쟎아요... 그래서 50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회사에 물어보고, 다시 회계사무실에 물어봐야 한다고 할텐데 ..
여직원만 번거롭게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해서 여기 먼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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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이요. 의료비관련..
나는나 조회수 : 213
작성일 : 2010-02-25 22:07:56
IP : 219.250.xxx.1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된장부인
'10.2.25 11:11 PM (180.68.xxx.251)네 맞습니다.
혹시 맨뒷장(3쪽) 소득명세서에도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말씀하시거나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2. ㅇ
'10.2.26 12:07 PM (219.250.xxx.185)원글 , 감사합니다.2쪽 밖에 안 갖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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