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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도 조정 가능한가요?

전세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0-02-25 16:03:30
집 전세를 주고, 일단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잔금 받기로 되어 있구요.
계약금 받으면서 부동산에서 준 서류를 어제 살펴보니 복비가 무려 36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군요.
전세가 4억 5천입니다. 수수료율 0.8%를 적용하여 그리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싶어서요.
인터넷 뒤져보니 법정수수료율 한도 최대를 적용하여 그리 산출한 거더군요.
너무 비싸다고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금액의 경우 적정한 복비는 얼마정도 일까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03.238.xxx.19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10.2.25 4:10 PM (112.154.xxx.33)

    정말 복비 넘 비싸네요.. 3억 이상이라 0.8%가 상한선인가봐요.
    3억 미만은 0.3~4%로 알고 있는데...

    조정해 달라고 하세요. 법적 최고선까지 받는 게 어디있나요
    그러면 다시 거래하기 어렵다고 하세용..
    세입자한테도 똑같이 받을텐데

  • 2. 에눌..
    '10.2.25 4:12 PM (211.222.xxx.174)

    가능합니다
    지금은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
    잔금까지 다 완료후에..적정선에서 에눌하시기 바래여

  • 3. ..
    '10.2.25 4:13 PM (180.71.xxx.49)

    그 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수수료가 아니니까
    인정상 조금 조정을 부탁해볼 수는 있겠지만, 혹 안된다고 해도 속상해하진 마세요^^;
    매매가도 아니고 전세가가 4억 5천이나 되는 남의 재산을 중개하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른 분들 소개도 많이 하겠다고 좋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 4. .
    '10.2.25 4:19 PM (59.5.xxx.150)

    요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비도 네고를 해야하더라구요.
    http://www.freebell.co.kr/freebell_0510/sub2.asp?page_code=susu

  • 5. 전세
    '10.2.25 4:24 PM (203.238.xxx.19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네고 시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토욜날 세입자를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세입자와도 복비조정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서 함께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저혼자 따로 부동산이랑 얘기하는게 좋을지..

  • 6. 저희
    '10.2.25 4:28 PM (121.182.xxx.91)

    전세 줄 때 중개수수료 깎아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 없을 때 따로 얘기 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중개인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양쪽에서 함께 들이대면(?) 불쾌해 합니다.
    님도 알아서~
    그 쪽도 알아서 하겠죠

  • 7. 우리는...
    '10.2.25 4:46 PM (211.55.xxx.153)

    0.4% 받는데 넘 많네요...
    말 잘해서 최대한 함 깍아보세요...

  • 8. ..중개업자
    '10.2.25 5:20 PM (125.133.xxx.176)

    3억이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3억미만은 법정 수수 요율 청구권이 있고
    그이상은 중개업자와 계약자간의 협의 이니 잔금일이전 말씀하세요
    보통 강남도 한도요율 상한선 까지 안 받습니다.
    잔금일 말씀 하시면 좀 시끄럽고..협의 사항이지 절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전 요율 중간에서 받습니다만 지역 상황이 다른지라..
    부근에 부동산 문의 하세요. 임대인이면 담에도 거래 한다 하시고
    협의 하세요

  • 9. ..
    '10.2.25 5:21 PM (125.133.xxx.176)

    세입자랑 협의 하지 마시고 따로 말씀 하세요.

  • 10. 저는
    '10.2.25 7:07 PM (61.72.xxx.72)

    전세 귀한 동네에서 꼭 자기네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복비 깍아주겠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깍아줘야 얼마를 깍아주ㄴㅑㅂ니다. 매매를 같이 하는경우야 그렇지만 안그러면 못깍아준다고.
    깍아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던가 딴얼굴로 얘기해서 부동산은 다 사기꾼 같아요.

  • 11. 중개업자
    '10.2.25 9:48 PM (113.131.xxx.78)

    복비는 고정액에 대해 깍아달라....그런 정찰제 상품이 아닙니다.

    고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있는 것이구요.
    모든 계약은 협의가 되었을때 성립하는 것처럼 중개수수료도 협의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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