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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무플 절망

알려주세요 조회수 : 619
작성일 : 2010-02-25 15:53:15
11월에 이사를 왔는데도 집 구경했을땐 모르던 작은 하자가 군데군데 있어요.
주인이 5년 전 이사들어올 때 손 본 집이라 그냥 보기엔 깨끗해보였거든요.
이사와보니 앞뒤베란다 모기장이 구멍이 난 상태에서 테이핑되어 있고, 아래쪽싱크대도 위아래 모서리가 전체적으로 살짝 까져서 나무가 드러나고 등등등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저보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한번 다세대 전세 이사 나올 때 작은방 모기장 구멍났다고 물어내라고 주인이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우리 이사올 때부터 나있는거 고쳐달라고 안하고 그냥 썻더니 저런 소리를 해대서 정말정말 황당했던 적이 있어서 맘에 걸려요.
부부가 맞벌이고 할머니가 살림해줘서 주인아주머니는 전체적으로 집안이 어떤지 잘 모르더라구요.
싱크대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을 때도 그런거 왜 진작 얘기안하느냐고 해서 좀 벙쪘어요.
살던 사람도 모르는 거 이제 이사 온 사람이 어찌 안다고....

근데 얼마전 친정식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 얘기가 나왔는데 니가 쓰면 어떻하냐고 부동산에서 도장이라도 받아오라고 합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부동산 가서 도장 받아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게약내용이 있고 그 바로 밑줄에 이하여백으로 줄이 가 있는 그 밑에 써서 제가 봐도 찜찜하긴 해요.

.

IP : 222.235.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집에
    '10.2.25 4:01 PM (220.85.xxx.119)

    일단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수리해주실수있느냐..물어보시고
    수리비 못준다하면...그런상태이란걸 아시고있으라고 알리세요.

  • 2. ..
    '10.2.25 4:13 PM (116.126.xxx.41)

    그럼 주인,부동산 보관용 계약서가 아니라 세입자보관용 계약서에만 님께서 직접적으셨다는건가요???
    계약서에 특기사항 적을때는 적은후 세사람의 도장을 다 찍어야 유효하다고 알고 있어요.
    수정을 하더라도 그위에 도장을 다 찍어야 인정된다고....
    싸인이나 거래인에 찍힌 도장 없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는 일일이 집주인에게 얘기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들어올때 집주인과 함께 문제있는곳 체크했답니다

  • 3.
    '10.2.25 4:19 PM (222.235.xxx.45)

    부동산에서 제 계약서에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주인에게 상태가 이러이러하다고 전화는 했는데 전화상으로 한거라 나중에 이사나갈 때 기억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 4. 전..
    '10.2.25 4:52 PM (115.137.xxx.49)

    이사온날 몽땅 디카로 다 찍어놔요. 문제될만한 부분을.. 못자국까지 다 두루두루 찍어놔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주인에게 전화한번 거세요. 이러저런 하자가 있는데 고쳐줄꺼냐.. 뭐.. 그냥 살라고 하면 혹시 몰라 내가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으니 그리 알고 계셔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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