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계약을1년으로 한경우..1년더 연장하고자하는데...주인이

전세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0-02-23 04:53:13
금액을 올려달라고 합니다..1년계약했지만 2년까지는 세입자맘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1년계약기간만료했으니 전세금올려달라고하는데...

올려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IP : 110.34.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1년?
    '10.2.23 8:25 AM (203.152.xxx.105)

    애초에 왜 1년계약을 하셨나요 ? 요즘은 2년계약을 기본으로하는데..
    그 1년계약을 세입자가 원해서 하신거라면
    연장계약들어갈때 집주인이 금액올려달라고할수도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집을 전세놓고있는데..아무말없으면 2년계약이고
    특별히 1년계약이나 3년계약을 원하는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 2. 맨처음
    '10.2.23 9:04 AM (222.109.xxx.42)

    부터 누가 원했던 계약을 1년을 하셨으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요.
    당연히 계약이 만기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줘야지요.

    계약이란 것도 엄연히 법률 행위인데 통상적으로 2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1년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 3. 아마도..
    '10.2.23 9:35 AM (59.5.xxx.243)

    5% 안으로는 올려줘야 할거예요..

  • 4. 그거슨
    '10.2.23 10:20 AM (121.175.xxx.27)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1년을 주장해도, 2년을 주장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사적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1년을 계약했으면 그것이 특별법에 우선합니다.
    5%선에서 올려주시면 될듯합니다.
    좋게 좋게 협의하세요.
    증액분은 증액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마세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니까요.

  • 5. 익명
    '10.2.23 10:50 AM (221.148.xxx.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즉, 임대인은 1년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못하지만 임차인은 2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1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들 집주인이신가봐요...ㅠ.ㅠ

  • 6. 익명
    '10.2.23 10:51 AM (221.148.xxx.75)

    올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도 없구요... 다만 집주인한테 무지 욕은 먹겠죠.

  • 7.
    '10.2.23 12:18 PM (118.32.xxx.193)

    1년 계약하셔도 세입자는 2년까지는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8. ..
    '10.2.23 12:56 PM (110.14.xxx.110)

    법은 그렇지만 두분이 그렇게 계약한거니 우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간중에도 올려줄수도 있다고 법이 그러고요
    적당히 올려주고 그냥 사세요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욕먹고 안좋은 사이로 지내느니 좀 올려주는게 낫지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632 혹시 성시백선수가 입고 있는 핑크색 후드티 어디 제품인지 아시는 분? 성시백 후드.. 2010/02/23 1,210
522631 글 내립니다..답글감사.. 12 2010/02/23 1,219
522630 2010년 2월 23일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0/02/23 176
522629 아이 블라우스 1 질문 2010/02/23 238
522628 우리시누는 제가 결혼전 쓰던 살림 뺏어갔어요 ㅠ 10 이런시누이도.. 2010/02/23 1,588
522627 긴얼굴형에는 숏헤어가 어울릴까요? 19 긴 얼굴형에.. 2010/02/23 3,044
522626 침구세트 이쁜데 2 아세요? 2010/02/23 648
522625 일본/isu가 아사다마오를 위해 장난칠까봐 자꾸불안불안하네요 연아가행복하.. 2010/02/23 406
522624 마흔 넘어 대학원 진학 자기만족일까요? 8 .. 2010/02/23 1,232
522623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3 다이어트 2010/02/23 475
522622 초2 남아에 어울릴만한 손목초시계? 1 시계 2010/02/23 246
522621 우리나라 기자들은 연아 안티 인가요? 5 ... 2010/02/23 896
522620 맛있는 콩고기, 콩햄.. 이런거 어디서 사나요? 3 콩고기 2010/02/23 1,075
522619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기운내! 2010/02/23 300
522618 파인슐레어학원아시나요? 엄마표 영어 어디사이트 보세요 1 2010/02/23 487
522617 2월 23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0/02/23 178
522616 저희가 쓰던 가구를.. 11 딸결혼할때 2010/02/23 1,354
522615 살때문에 우울해요 5 급도움 2010/02/23 1,032
522614 한샘 샘키즈 우정쿠폰 주실분 계실까요? 새봄 2010/02/23 479
522613 혹시 자녀분을 계성여고 보내신 분... 1 계성 2010/02/23 461
522612 컴이 이상해요. ..자꾸만 시작페이지로 넘어가네요. 2 도와주세요... 2010/02/23 190
522611 감자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3 전 부치기 2010/02/23 351
522610 잡채 해둿다가 다음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8 잡채의여왕이.. 2010/02/23 1,291
522609 안방 비데를 거실 화장실로 옮기고 싶어요. 1 비데 2010/02/23 485
522608 [단독]배삼룡,23일 새벽 사망..예능계 큰 별이 지다(종합) 4 세우실 2010/02/23 345
522607 계약을1년으로 한경우..1년더 연장하고자하는데...주인이 8 전세 2010/02/23 778
522606 음악회 광고를 봤는데요 1 조수미씨 2010/02/23 397
522605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아이에게 사회탐구와 한국사 추천 해주세요... 7 ^^ 2010/02/23 1,094
522604 상열 하한증 이라는데~어떻게 하면 좋아질수 있을까요~~ 1 ...? 2010/02/23 1,236
522603 가스렌지 기름때 청소 어떻게 하나요? 18 ^^ 2010/02/23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