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 등기 안해도 안심할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10-02-21 16:53:04
매매가가 1억 6천짜리 아파트인데요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집이더군요.

전세가가 1억 천이에요.

계약하고 몇일뒤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전세권설정 할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저희가 일순위가 되니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전세권설증 안해도 안심할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118.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2.21 4:55 PM (121.190.xxx.6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비만 듭니다

  • 2. 에..
    '10.2.21 4:56 PM (118.221.xxx.52)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요즘 주인이 등기에 문제있거나 하지 않는이상 전세권 설정 안해줍니다.

  • 3. 원글
    '10.2.21 4:59 PM (211.118.xxx.144)

    네~감사 감사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살고 있을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일순위가 되는거지요(만약 경매에 넘어갈것을 대비해서)

  • 4. ...
    '10.2.21 5:00 PM (123.99.xxx.247)

    확정일자나 전세권등기나 일순위라도 큰일생기면 어쨌든 다른 설정자들과 나눠야 하는건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1. 전세권자가 등기부상에 올라간다
    2.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3. 세입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등 입니다

    나중에 설정자가 생기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수시로 등기부 확인하면 좋을 듯 해요

    저도 전세 알아본다고 알게된 내용입니다

  • 5. 원글
    '10.2.21 5:06 PM (211.118.xxx.144)

    에긍~갑자기 걱정되네요 ㅠ.ㅠ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 걱정되네요

    정말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해 주기 싫어한단 얘기 들었어요(서류가 까다로워서..)

  • 6. .
    '10.2.21 5:09 PM (110.14.xxx.110)

    앞으론 주인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확인하세요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괜찮은데 사업하는사람은 불안하더라고요

  • 7. 확정
    '10.2.21 5:31 PM (59.31.xxx.183)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받으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한다고 들었어요. 원글님은 1순위이신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가령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순위대로~ 이렇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8. 원글
    '10.2.21 5:41 PM (211.118.xxx.144)

    확정님 정확한가요?

    갑자기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조금은 안심이네요.

    저두 여기 저기 알아보니

    1억 6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전세가로 일억 천으로 살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어요.자꾸 걱정돼 죽겠네요ㅠ.ㅠ

  • 9. ...
    '10.2.21 5:52 PM (211.207.xxx.110)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대출금이 없는 집인데...

    잔금 주는 날 부동산에 말해서 그날 땐 등기부 등본 보여달라고 하세요..
    잔금 치루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10. 법이
    '10.2.21 10:05 PM (125.135.xxx.243)

    자주 바뀌니 요즘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 순위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몇천 되는 걸로 알고요..
    그 이상의 돈은 뒤에 들어온 채권보다 후순위라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전세권은 날짜가 먼저면 뒤에 들어온 어떤 채권보다 순위가 앞서고요.
    요즘은 은행권에서 확정일자 있으면 대출안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건지 모르겠어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확정일자 이후에 들어오는 채권보다 후순위로 알거든요..

  • 11. 여진
    '10.2.22 3:43 PM (121.168.xxx.158)

    우선순위이긴 한데 추후에 대출이 생길지도 모르고, 근저당도 들어올수 있죠. 그렇지만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제일 안전하죠. 만약에 경우에 바로 경매로 들어갈수도 있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아뭏든 경매까지 가게되면 전세금 받기까지 1년정도 걸린다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071 도와주세요.... 2 어찌하면될까.. 2010/02/21 523
522070 트렌치 코트 사고 싶은데요.. 3 봄봄 2010/02/21 1,105
522069 '무한도전', "김태호 PD 고소하겠다!" 11 이건머지 2010/02/21 2,620
522068 싱가폴 사시는분 질문있어요~~~!!! 2 싱가폴 사시.. 2010/02/21 603
522067 청소기 뭐 쓰시나요? 4 고민 2010/02/21 666
522066 논술준비 신문, 독서평설.. 어떤게 2 예비고1 2010/02/21 637
522065 (펌)서울 4년제 대학경쟁력순위 6 대학 2010/02/21 2,458
522064 롯데카드 ~ 4 궁금 2010/02/21 646
522063 양문형 냉장고 요즘 얼마정도인가요? 3 살려구요 2010/02/21 968
522062 한번씩 대청소 하시는 분들.. 4 기력 2010/02/21 1,167
522061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니... 1 뿌듯.. 2010/02/21 2,119
522060 중앙난방 끊긴 4월... 산후조리 할때 난방기구 있어야겠죠? 5 4월에 2010/02/21 643
522059 광주 첨단지구로 2 이사 2010/02/21 495
522058 시어머니...사소한것으로 사람 감정상하게하는데 잘해야할까요? 4 화난여자 2010/02/21 1,124
522057 獨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韓 금속활자 모방 의혹 제기 2 자랑스런한민.. 2010/02/21 450
522056 글이나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자유 5 2010/02/21 390
522055 전세다닐때 거실장식장은 보통 어찌하나요? 4 거실장식장 2010/02/21 991
522054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 등기 안해도 안심할수 있나요? 11 도와주세요 2010/02/21 1,274
522053 과외비 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32 과외비 2010/02/21 3,050
522052 가스요금 3월 1일부터 5%인상…연동제 재도입 4 세우실 2010/02/21 490
522051 연봉 3800만원.. 28 상대적 빈곤.. 2010/02/21 4,978
522050 오늘 쇼트랙 해설 웃겼던부분. 10 ㅋㅋ 2010/02/21 1,930
522049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문의-please 12 레몬 2010/02/21 1,432
522048 82관리자님.. 8 2010/02/21 762
522047 신도림 푸르지오에 오**트 헬스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3 근육없는녀자.. 2010/02/21 1,034
522046 분당에서 이사가려는데 좋은 이사업체?? 6 급한 여자 2010/02/21 722
522045 왜 남자들은 편들어 주는걸 모를까요? 14 편 들어주기.. 2010/02/21 3,742
522044 탄력크림 추천부탁해요 3 화장품 2010/02/21 1,057
522043 쌍거풀하려고보니..애기가 보면 무서워 할것 같죠??T.T 8 산넘어산이네.. 2010/02/21 921
522042 남편 꼴보기 싫어서 거실에 나가기가 싫네요. 9 보기싫어 2010/02/2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