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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와 확정일자
시세 5억짜리 집에 전세금이 3억 이예요
선순위 대출이 1억이 있답니다.
전세등기를 해야 안전한가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괜찮은건가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자를 못낸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 어느동?
'10.2.17 9:51 PM (180.67.xxx.75)일순위가 대출1억일테구 담순위가 전세자일테니
확정일자하면...
집주인이 이자를 못내면 은행이 경매에 넘길테지요
가격을 80%정도로 잡으면 은행1억 세입자 3억 합이 4억..
꽉차게나온 나온 전세네요..
즉 위험부담제하고 받을만큼 다 받는 전세인거같은데..
전세금이 그렇게나 비싼가요? 시세잘처주는 아파트도 5짜리가 3억전세는 좀센데..
어디 전세이신지요??2. zzz
'10.2.17 10:45 PM (59.5.xxx.99)굳이 전세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더 싸고 편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동시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확정일자 접수부만 있고 계약서 복사 같은거 안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절대로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못내면 은행은 바로 경매신청합니다. 나중에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받으시면 됩니다.
3. .
'10.2.17 10:55 PM (211.187.xxx.39)이자 못내면 바로 경매 들어가진 않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 신청 들어가고... 진행되는데요,
확정일자는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3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해야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점유를 안해도 되고, 전입신고 안해도, 확정일자 없어도 계약서 없어도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어서 좋다는 점입니다.
단, 설정비가 좀 되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오케이해야되구요.4. ..
'10.2.18 12:21 AM (124.216.xxx.212)위에 점하나님 댓글이 맞아요
쉽게말해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소를 절대 빼면 안되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계약자가 그 주소에 살지않아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