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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신고시 세금문제 문의드려요

여행자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10-01-24 11:21:15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면세점 쇼핑을 하려니 반입금액을 초과한 가방이 하나 가지고 싶어요

복불복이라고는 하지만 들어오다 걸리면 창피하기도 하고, 계속 께름칙할것 같아 아예 신고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면세점 직원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가방가격이 본 매장보다 25%정도 저렴하다니, 세금이 한10%정도라면 사오고 싶고 그이상이라면 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218.232.xxx.1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00불
    '10.1.24 11:43 AM (118.221.xxx.84)

    제외한 나머지가격에 대해 세금을 20%물던가 하는데...미리 신고는하지 마시고..만역 걸려서 부르면 이실직고 하세요,,아니라고 하지말고..그러면 이쁘게 봐서 잘해주실지도..
    샤넬은 거의 잡히고 루이비통은 안걸리도 하고 잘 들어오더군요,
    뭘 사실건지 알려주시면 더 좋았을텐데...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의 가격차이면 매장에서 기분좋게 사셔요.

  • 2. ...
    '10.1.24 1:25 PM (119.64.xxx.151)

    자진 신고하면 400불 초과금액의 20% 예요.
    신고 안 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30%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할 때마다 불려 갈 수도 있답니다.

  • 3. 876
    '10.1.24 7:21 PM (61.80.xxx.206)

    불에 산 가방 세금 94550원 냈어요. 그래도 매장가보다 꽤 저렴하구요. 떳떳하게 신고하실 생각하시는 분한테 미리 신고는 마시고라는 답변은 좀...

  • 4. ...
    '10.1.24 8:46 PM (119.64.xxx.151)

    만역 걸려서 부르면 이실직고 하세요,,아니라고 하지말고..그러면 이쁘게 봐서 잘해주실지도..

    --> 걸려서 부르는 건 이미 신고 안 한 걸로 걸린 건데 이쁘게 봐주고 뭐고 없어요.

    자진신고 하고 그 초과금액이 얼마 안 될 때에는 봐주는 경우 있다고 들었지만...

  • 5. 원글이
    '10.1.25 10:26 AM (220.75.xxx.91)

    답변감사합니다. 사고 싶은 가방은 샤넬이었구요.. 20% 세금이면 참아야 겠네요^^

  • 6. 윗윗님..
    '10.1.25 12:45 PM (118.221.xxx.8)

    잘해준다는말은 20%를 적용할지 30%를 적용할지에 대한 말이었네요.
    샤넬은 구입하지 마셔요..그리고 내국인 3천불 이하라 클래식이나 2.55는 다 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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