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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연말정산 조회수 : 547
작성일 : 2010-01-21 14:33:23
연말정산 할때 마다 궁금한데요.

의료비니 신용카드니 여러가지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가족중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등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제가 돌려받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하게 공제금액의 몇프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연말정산 계산기에는 총 공제금액에서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125.243.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0.1.21 3:02 PM (203.248.xxx.14)

    2009년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1천 2백 이하 6%
    1천 2백 초과 4천 6백 이하 16%
    4천 6백 초가 8천 8백 이하 25%
    8천 8백 초과 35%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16% 구간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기준은 실제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기 때문이죠..
    연봉 7천정도 받아도 과세기준으로는 대부분 46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제가 산출한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육비로 100만원 공제가 된다면 여기다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준으로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200만원 구간까지는 6% 적용되고, 1200만원이상 4000천만원까지는 16%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만원/4000만원*6%)+(2800만원/4000만원*16%)}*100만원=13만원 돌려받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 2. 원글
    '10.1.21 3:18 PM (125.243.xxx.106)

    윗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3. 솔이아빠
    '10.1.21 3:19 PM (121.162.xxx.111)

    주민세(10%)도 고려하시면 더 정확하겠죠.
    16%(1+10%)=17.6%
    6%(1+10%)=6.6%
    를 곱하면 환급받은 세금이 계산되겠지요.

    교육비 100만원
    100만원*17.6%=17만 6천원

  • 4. 궁금이
    '10.1.21 3:59 PM (125.178.xxx.183)

    댓글보고 저도 궁금한게 있었는데 하나 물어도 될까요?
    이번에 계산해보니 이것저것 공제하고 4600이 조금 넘던데
    그럼 4600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5% 세율 적용되는거 맞죠?
    예를들어 4700이면 4600만원까진는 16%세율에 초과된 100만원만 25%세율
    이렇게 되는거 맞겠죠..?
    아님 넘 억울할거 같아서요..T T

  • 5. 솔이아빠
    '10.1.21 4:58 PM (121.162.xxx.111)

    궁금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과분만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6. 솔이아빠
    '10.1.21 5:01 PM (121.162.xxx.111)

    1200이하 6%
    1200~4600 = 72만원 + 1200초과금액*16%
    4600~8800 = 582만원 + 4600초과금액*25%
    8800초과 = 1,590만원 + 8800초과금액*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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