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펌) "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잠깐 세우실 조회수 : 661
작성일 : 2010-01-21 03:12:56
입법학회 "묘지·분묘만 대상, 골분은 포함 안돼"… 일부선 장사법 개정 주장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한 것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묘지나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장례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장사(葬事)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입법학회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장사법 적용의 착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지만 화장한 유골은 갈아 골분이 됐다. 장사법에 의해 골분을 나무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은 자연장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발제를 한 전기성 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골분 묻은 것을 분묘로 보고 지정했다면 법 적용의 착오이자 위법한 지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장사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자연장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장사법을 고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도 국가보존묘지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며 "일부 미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따지는 게 옳다" 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유가족이 김해시에 신청한 뒤 신청서가 경남도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됐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언론과 학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석으로 쓰는 너럭바위 면적 등이 규정보다 넓었기 때문이다. 보존묘지가 되면 장사법이 정한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과 면적, 시설물 종류와 크기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드럽고 치사해 죽겠네요...

뭐가 그렇~게 미울까요?

지치네요 지쳐...
IP : 221.13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 3:57 AM (123.111.xxx.19)

    미워서라기보단 법자체로 따져서 그렇다는 거겠죠. 법대로란 말은 요만치의 유도리도 허용치않는다는거니까..법에 마주치다보면 정말 융통성도 없고 짜증나는 것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적이지 노무현대통령님의 묘자체에 대한 미움이라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2. ㅉㅉ
    '10.1.21 4:07 AM (207.252.xxx.132)

    윗분은 순진무구 하신걸까...아님 모자람이 많으신 분일까?
    대통령 당선이후의 명밖씨 정권을 봐오고도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이 드는지...

    아님...개신교먹사님들께로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생각이 없는 국민들이구먼.

  • 3. 다른생각
    '10.1.21 5:38 AM (59.10.xxx.132)

    법 자체로만 따지는걸 딱 특정인물들한테만 하지요. 그 대표적인 해당사항이 노무현대통령이시고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건 이미 까마득한 전설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칫 나도 모르게 빨갱이거나 좌빨이거나
    아마 그럴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285 중대부초로 전학하려 합니다. 6 초등전학 2010/01/21 1,451
517284 외동아이 어때요? 9 아이의 엄마.. 2010/01/21 1,192
517283 어떻게 이런 악연이... 2 pp. 2010/01/21 1,313
517282 이 페이지 맨 밑에.... 9 ??? &#.. 2010/01/21 737
517281 오사카/나라/교토/아리마온천 -2박3일.. 63만원 정도 ...이정도면 갈만한가요? 7 자신를 위한.. 2010/01/21 1,217
517280 티타올이 뭔가요? 2 그게 2010/01/21 1,272
517279 성불사 깊은 밤에~ 2 해남사는 농.. 2010/01/21 394
517278 (전)남편이 시를 썼어요. 20 오로보로스 2010/01/21 2,238
517277 영어 작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영어 2010/01/21 248
517276 분당에 까페 라리 아직도 영업하나요? 5 ... 2010/01/21 814
517275 친정아버지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70 끄적끄적.... 2010/01/21 7,049
517274 (펌) "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3 잠깐 세우실.. 2010/01/21 661
517273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니 팔자가 제일 편하다고 할까요? 35 난 팔자좋은.. 2010/01/21 8,838
517272 아직도결혼하고싶은여자 6 뉴욕애플 2010/01/21 2,451
517271 십일조의 유래 5 소보루 2010/01/21 716
517270 드림- 오쿠로 만든 홍삼액(냉장고에 열흘쯤 보관했어요)/ 분당 2 튼튼 2010/01/21 868
517269 5세아이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3 엄마 2010/01/21 1,083
517268 오븐사려는데, 모델추천좀해주세요..! 3 랄랄라 2010/01/21 568
517267 초절정 개인주의 친정엄마 힘들어요... 15 ....C 2010/01/21 2,861
517266 맛있는 떡 추천해 주세요. 2010/01/21 1,594
517265 돈 나간다는 문자에 기분좋은밤...ㅎㅎㅎ 5 .. 2010/01/21 1,210
517264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4 A형간염 2010/01/21 342
517263 물들 어떻게 드세요? 9 식수 2010/01/21 882
517262 이사할려구요! 아파트 정보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할까요? 1 이사녀 2010/01/21 536
517261 경남 분들 이런 감탄사 아세요? 23 ... 2010/01/21 2,121
517260 식도염에 잘 듣는 거..뭐 있을까요? 7 ... 2010/01/21 864
517259 강쥐 키우는 분들한테 질문이요~~ 4 멍이 2010/01/21 480
517258 엄마표로 하고 싶은데~돌 지난 동생때문에... 학습지추천 2010/01/21 353
517257 밑반찬..아이디어좀 나누어 주세요. 3 은행나무 2010/01/21 1,060
517256 대전사시는분계세요?? 4 티몽이. 2010/01/21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