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3개월한 엄마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0-01-16 20:18:12
작년에 엄마를 부양가족 등재하고 소득공제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엄마가 공공근로 3개월하셨는데
엄마가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IP : 211.173.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6 8:24 PM (121.138.xxx.61)아래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의 댓글을 읽어보니 근로소득시 500만원이하이면 소득100만원이하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네요.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