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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

잘 몰라서.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0-01-13 10:32:58
계속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작년5~6월쯤 어머님이 건물을 사시면서 따로 의료보험비를 내시네요.(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셨어요)
아버님은 계속 저의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럼 1월에 있을 연말정산시 부모님중 어머님은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경로우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등 세제 혜택 받는것에서 모두 빼야 하는것인지요..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21.173.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3 10:40 AM (121.130.xxx.81)

    납세자연맹에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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