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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하려는데 부동산 통하지 않아도 될까요?

나도 집이 있었으면..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10-01-05 14:02:10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입니다. 1년만 더 연장하려는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냥 집주인과 월세계약서 작성하고
연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몇년 살아보니 집주인 할머니
평소 아무런 터치도 없고 해서 특별한 문제 없었구요.
부동산 가서 쓰자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 제 형편엔
복비도 큰 돈입니다. 제 생각엔 피차 몇년동안
봐온 사이고 하니 계약서만 한장 다시 쓰면 되지않을까 싶거든요.

월세 계약서 당사자끼리만 써도 별 문제 없겠지요?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작성할때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할 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경험상 필요한 것 등등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222.235.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5 2:23 PM (124.51.xxx.120)

    저희도 그냥 연장했는데...

  • 2.
    '10.1.5 2:41 PM (98.110.xxx.166)

    님같은 경우는 복비 안내고 부동산에 재계약연장 서류비용 3-5만원 정도만 건네도 되요.

  • 3. 지나가다
    '10.1.5 2:59 PM (125.178.xxx.198)

    부동산가서 안쓰셔도 되는거에요.. 월세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쓰시고 서명할이름과
    도장만 본인이 쓰시고 찍으시면 그 계약서는 유호한거에요. 그런데다 돈낭비를 왜 하실려고..

    이상 저도 세입자와재계약할때는 양식만 구하다가 직접 쓰고 서명날인만 한 한사람으로써

  • 4. ...
    '10.1.5 3:11 PM (115.86.xxx.2)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자동연장됩니다...

    대신에 세입자나 주인이 월세를 빼고자 할 때는 상대에게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곡 알아두세요...3개월 전에 알려야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 5. 부동산에서
    '10.1.8 11:31 PM (113.10.xxx.198)

    계약연장하는 계약서쓸때 돈 안받아요..왜냐면 일년후 거기에 내어놓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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