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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두절...

...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10-01-05 10:59:20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상가에 작은 가게를 하나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한달전에 잠수를 탔어요
월세도 6개월이상 밀려 보증금도 없고 오히려 2달치가 더 밀려있는상태구요
가게에 물건이 있어서 세입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물건을 빼달라고 사정하니 법대로 하라네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을것 같아 명도소송을 알아봤는데 그게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동안 관리비며 대출이자며 저희가 감당해야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사정을 해보자는데 제가 보기엔 서로 감정만 상하게될것같고
그쪽에서 세입자 아들이 자꾸 전화하면 정신적피해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물건을 빼주진 않겠죠?
그저 월세만 받으면 되는줄 알고 경험없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줄 몰랐네요
빨리 승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글 감사하구요
이사비용도 지불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비용 받지않겠다 했구요
아버지가 세입자인데 아버지가 돌아와 가게물건 마음대로 처리했다 아들상대로 고소할까봐 뒤에
후환이 두려워 못해준다해서 그럴경우 남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겠다해도
안해준다네요
아버지가 30년을 가족에게 무관심했다고 자기네들도 아버지에게 피해자라구요
오늘 오전에 부인에게 전화해서 또 사정을 했어요
너네 힘든거 알지만 신경쓰고 싶지않고 알고 싶지도않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나네요
시집살이도 시켜본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정신적고통을
주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 밉네요
전화한다고 정신적패해로 고소한다는 그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구요
몇개월을 밀려도 싫은소리 안하고 믿고 기다린게 바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법이 있어야겠지만 너무 세입자위주로만 있는 법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IP : 119.193.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5 11:01 AM (125.139.xxx.10)

    살살 달래서 물건 빼가게 하시고 밀린 월세는 포기하시구요...
    이사비용 줘가며 내보내셔요.
    친구가 원룸 월세 8개월 밀렸을때 알아보았는데 치사하고 기분 나쁘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 하려면 시일이 더 걸려서 가게 새로 내 놓기도 힘들구요

  • 2. ..
    '10.1.5 11:09 AM (116.126.xxx.190)

    다음부터는 세입자도 사람봐가며 고르세요. 사람이 제일 중합니다.

  • 3. 명도소송
    '10.1.5 12:47 PM (115.140.xxx.24)

    소송 비용도 주인이 내야 하는거네요.
    주인은 강자고 세입자는 약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든것 같은데.

  • 4. 헤즐넛 향기
    '10.1.5 7:01 PM (222.108.xxx.17)

    절대로 그냥 나갈것같지않네요.
    주위사람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일단은
    1>세입자 주소지로, 자세한 내용을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꼭 기입내용-> 계약일자와, 연체된 금액등을 쓰고,
    절대로 연체된 임대료는 안받아도 좋으니, 점포를 비워달라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연체된 임대료와, 점포를 인수할때까지의 임대료를 청구한것이며, 언제까지 안비워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소송비용까지 청구할것이라고,

    가게를 비워줄때까지
    그동안에 독촉을한 내용증명등을 첨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명도소송하세요

    2> 그 내용증명을 가지고, 솟장을 써서 명도소송을 하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로 이런사람들 안나갑니다.
    *특히 임대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면 오히려 당하십니다*

    3>꼭 밀린임대료를 받으려고 청구하는게 아니라,
    빨리 물건치우고, 비워주게끔, 경각심을 주는거죠.

    원많하게 의논해서, 나갈사람같으면, 계속해서, 연락도하고, 아님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안나오죠..
    6개월시간을 두려워하시지말고,
    빨리 그 방법을 찾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나면, 가족끼리는 연락이되겠죠..
    비켜주겠지하시면, 시간만 흐릅니다.

    혹여, 소송중이라고, 비켜주면, 소송취하하면, 그만이구요~~

  • 5. 헤즐넛 향기
    '10.1.5 7:07 PM (222.108.xxx.17)

    자꾸 전화를 한다고, 정신적피해~~운운 하는걸보니,
    명도소송 하시는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대인이,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면, 무엇인지 알아서, 절대로 우편물을 안받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나 걱정하지마시고, 두어번 정도 보내서, 안받으면, 안받는데로, 등기우편을 거부하고
    반송시킨 증거를 가지고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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