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헌결정에 대하여-유시민*
유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축하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당내경선 후보가 중도사퇴할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돈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모금액 전체를 넣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경선을 완주하고 당선하거나 낙선한 사람은 쓰고 남은 돈만
국고에 넣으면 되는 조항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민주주의 선거는후보간 연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퇴 등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데,
중도 사퇴에 대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러한 전략적 선택에
불합리한 장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위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상식이 짓밟히는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당연한 상식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어머니께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국가에서 2억 7천 5백만을 돌려받는줄 아셨더군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2008년 총선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때 제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여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2억 7천 5백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가 바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 넣어야 하지만 제가 넣을 돈이 없어서
넣지 않았던 그 돈입니다. 원래는 국세청이 선관위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압류해야 하는데,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시간을 준 것입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후원회가 약 3억 원을 모금해
일부를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2억 7천 5백만 원을 저에게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다른 빚을 좀더 내서 경선을 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낸
예비경선과 본경선 기탁금만 3억 5천만 원이었고, 홍보물 제작비와 조직활동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다른 지출도 제법 있었습니다. 딱 하루 제주와 울산 경선에
참여해 꼴찌를 하고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사퇴했기
때문에 후원금을 더 모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책을 써서 그 인세로 생활을 하고
남는 돈으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2월 29일 헌재 결정이 난다는 통보를 그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막막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파산상태로 내몰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다행히 위헌결정이 났으니 이제 마지막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에 있었던 항목,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액 2억 7천 5백만 원은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후원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선고 전날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던 분들,
위헌결정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축하말씀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엎드려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도 밝은 일이 많이 있는
2010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해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세요.
///
당신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홧팅!!
(시민광장 펌)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유시민입니다"
희망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09-12-31 14:14:35
IP : 211.49.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게
'09.12.31 2:22 PM (121.144.xxx.37)는 유시민님이 희망인데 또 무슨 흠집을 잡아낼 지 불안합니다
2. 이런
'09.12.31 2:41 PM (221.146.xxx.38)몰랐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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