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만 되면 괜시리 짜증이 나네요.
소득공제 받으라고 납입 증명서 날라오는데..
받을수가 없어서요.
농사를 짓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항상 무직이라고
나온다나요.....
저 같은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 꼬박꼬박 냈더니...
말짱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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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강원감자 조회수 : 602
작성일 : 2009-12-29 15:13:42
IP : 59.29.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09.12.29 3:53 PM (203.248.xxx.13)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싶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급여생활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뗍니다..
자영업자는 매년 5월달에 소득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지만 급여생활자는
매월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미리 떼가버립니다..그러고나서 12월말에 그해에에 받은
모든 급여가 확정되면 먼저 낸 세금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확정된 연봉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 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오히려
더 떼갈수도 있습니다..물론 각종 세금공제가 되고 매달 떼가는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떼가므로 거의 돌려받지만, 극소수의 경우 연말에 돈을 더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는데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 것이죠..2. 솔이아빠
'09.12.29 4:45 PM (121.162.xxx.111)예 농사를 지으시면
미리 원천징수해간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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