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퇴사했어요. 현재는 남편 회사로 의료보험이 올라가 있는데, 연말 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제 소득이 남편 연말 정산에 영향 미치는 게 있나요? 제가 연봉이 높았던 편인지라 배우자 공제는 해당 사항 없을 거구요. 제 소득 때문에 남편에게 불리에게 작용하는 게 있는 지, 아니면 제 소득 금액은 상관없이 제가 피부양자로 되어 올해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제출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어요.
2. 아이가 1명 있는데, 자녀 공제를 남편에게 받게 할 건데요..카드 명의는 상관 없이 가능할까요? 아이 병원 가서 예방접종 맞고 하는 거 제 카드로 긁은 게 꽤 되거든요. hometax던가...에 한번에 뜨게 하려면 아이 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해버릴까도 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음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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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질문! (배우자 및 자녀 공제 관련)
알쏭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9-12-20 15:13:57
IP : 121.165.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20 3:56 PM (124.5.xxx.238)중도에 퇴사하셨더라도 년간 수입이 100만원이 넘으시니 공제대상은 안될듯 하구요.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 의료비 공제는 말 그대로 의료비기 때문에 누구카드로 긁든간에 상관없을 듯 싶네요.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0.htm
여기에 보시면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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