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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전세 조회수 : 378
작성일 : 2009-12-10 11:02:21
이번에 전세만기일이 돌아와요
이번주에 전화해서 재계약하러가야하는데 ..
재계약시 다시 가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에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받아도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
IP : 211.51.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10 11:23 AM (112.161.xxx.9)

    재계약을 하시기전에 등기부를 한번 떼어보세요. 이사들어오신후에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면 재계약을 하지말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면 올린금액만 다시 쓰고, 금액을 내리면 다시쓰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요.

  • 2. 전세
    '09.12.10 11:27 AM (211.51.xxx.107)

    네 감사해요 윗님 .. 전에계약서그대로 확정일자받으면되죠 ..아직 이번주가 재계약인데 주인집에서 암말없어요 ..2년마다 재계약서 썼거든요 .... 등기부등본 다시확인해봐야겠네요 ..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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