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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수탔어요ㅠ.ㅠ

답답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09-12-07 20:12:39

제목 그대로 세입자가 몇달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네요.

보증금도 월세를 너무 안내서 자꾸 까먹고 있어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생각나는게 82쿡밖에 없네요ㅠㅠ

도와주세요~
IP : 118.176.xxx.1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09.12.7 8:15 PM (58.237.xxx.85)

    연락되는 순간 무조건 방빼는게 남는겁니다.
    월세 안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이젠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도 체납하게 될거고요.

    집주인은 혹시나 싶어서 기다리지만, 기다릴수록 월세만 계속 쌓입니다.
    더 심한 집주인은 돈을 빌려주면 월세를 낼까 싶어 돈까지 빌려줬다가,,,,결국

    월세밀린것도 못받고 돈 빌려준것도 못받고 몇년을 그러다가,,,결국 아무것도 못받고 내보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엉겨 들어갈수록 님이 손해니까,보는순간 딱 끝내야 돼요.

  • 2. 답답
    '09.12.7 8:20 PM (118.176.xxx.143)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네요.. ㅠ_ㅠ
    부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오리똥
    '09.12.7 8:42 PM (121.158.xxx.105)

    아유..저에경우는 부동산에 여쭤보니 그냥 집 빼도 된다고해서여
    그래서 집 열쇠따고 집에가니 쓸만한건 다들고 갓고
    버릴거만 버리고 튀엇더라구여 저희는 다행이 두달 된 시점이엿거든여
    그래서 그냥 짐 빼 버렷구여 짐 뺄때 전화여러번햇는데
    전화도 안받아서 문자하고 음성으로 짐 뺄거라고 남겻어여
    몇일시간준다고 그리고 아무런 연락없으면..다 뺀다고
    그랫더니...연락없어서 그냥 뺏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구여
    그냥 그렇게해보세여 요즘 전화번호 변경되도 변경된 번호로 연결되잖아여
    그렇게 안해둔거라면 연락 못하지만
    두달이면 짐이며 다 빼도 괜찮아여

  • 4. ..
    '09.12.7 9:48 PM (125.139.xxx.93)

    윗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악랄한 세입자가 님을 고소했더라면 님은 꼼짝없이 당했어야 해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 이후에 짐을 뺄 수 있구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제 친구가 원룸을 하는데 원글님같은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월세 못받은것은 그만 두고
    이사비용에 몇십만원 더 얹어서 내보냈어요.
    절대 문을 여시거나 짐을 빼거나 하시면 안되구요.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월세를 포기하고라도 내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5. ..
    '09.12.7 10:12 PM (124.48.xxx.98)

    원글님, 내용증명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님이 그걸 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못 받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요.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월세를 내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퇴거조치 하겠다는 증명서를 님이 보냈다는 증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이죠 ^^
    그렇게 몇 차례 보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짐 빼고 퇴거조치 할 수 있어요

  • 6. 답답
    '09.12.7 10:56 PM (118.176.xxx.143)

    끝까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내용증명을 얼른 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7. esnadia
    '09.12.8 9:42 AM (121.176.xxx.132)

    원글님..내용증명이 법적인 절차의 하나일수는 있지만 내용증명 보냈다고 짐을 일방적으로 뺄수 있는건 아닙니다.ㅠ

    두달이상 월세체납은 합법적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어느 분도 말씀하셨듯이 악랄한 세입자여서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시게 되면 원글님 상당히 난처해지십니다.

    전후사정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구요

    집에 들어가거나 하시기전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사등과 상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집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세입자가 연락을 안받는다는 등의 이유로는 경찰이나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원글님과 비슷한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등에서 명도소송이니 세입자등으로 검색한번 해보시면 비슷한 경우의 어떤법적인 절차들이 있는지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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