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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몫을 달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09-12-04 11:53:50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올케와 조카들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1년쯤 있다가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 가셨고 2년 후 친정엄마도 돌아 가셨습니다.
친정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친정엄마에게 전세를 낀 아파트 한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일단 등기는 제 앞으로 하고 추후 매매하게 되면 분할하기로 하면서
등기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집으로 인하여  제가 1가구 2주택이다보니까 법률 상으로 많이 복잡해지더군요.
상속 받은집을 팔시 2년 거주나 3년 보유 후 제가 살던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5년이내로 팔아야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매기도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을 남편에게 팔자고 할수도 없고 지금 상속집을 판다고 하면 전세 빼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집을 팔아 돈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집을 못 팔겠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올케는 지금 외국에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IP : 125.178.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팔지말고
    '09.12.4 11:57 AM (121.160.xxx.58)

    집값에서 전세금 빼고 남은 금액을 2등분해서 보내주면 안되나요?

  • 2.
    '09.12.4 12:02 PM (122.153.xxx.130)

    재혼을 했건 안했건, 상속받는것이 맞아요.
    재혼한 사실을 굳이 안나타내셔도 되고요.
    손주한테 가야하니 당연히 받아야지요.
    처음부터 등기를 같이 했으면 불안하지 않았겠지만, 언제 팔지도 모르고 등기도 시누명의로 하였으니 당연히 불안하겠지요?
    깨끗이 하려면 지금이라도 두명 공동명의 하시던지,
    팔아서 분할해야죠.

  • 3. 그런데
    '09.12.4 12:05 PM (180.69.xxx.102)

    일단은 사실대로 팔면 전세금 주고 남는게 조금 뿐인데 괜찮겠냐 먼저 물어보심이... 그래도 달라하면 윗분 말씀대로 전세금 빼고 나머지를 이등분한 금액을 대출이나 다른 방법으로 집을 안팔고 주실거면 공증이라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 4. ^^;
    '09.12.4 12:09 PM (59.9.xxx.55)

    팔아도 이래저래 하고나면 남는게 별루 없다...이렇게 말해봐야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지금 나간다해도 얼마 받아서 어디어디에 나가고 이정도 남게될꺼다,,모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서 보여줘야 이해하겠져.

  • 5. 법적으론
    '09.12.4 12:11 PM (58.227.xxx.249)

    올케가 재혼을 하게되면 상속권한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애들한테 직접 갈수잇게 해야는거 아닐까요..ㅋㅋㅋ 이말쓰면서도 좀그러네요..

  • 6. 3등분..
    '09.12.4 12:14 PM (113.130.xxx.69)

    3등분이네요. 언니도 있으니...
    전세 빼고...세금 계산하고....3등분하면 얼마다 라고 하세요.

  • 7. ...
    '09.12.4 12:17 PM (123.204.xxx.140)

    올케가 재혼을 했던 안했던 애들한테만 상속권리가 있을거예요.
    물론 상속해주는 쪽에서 올케에게도 해주고 싶다하면 그건 자유지만...
    올케에게 꼭 해줘야만 하는건 아니란 말이죠.

    손주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며느리는 없어요.
    정 불안하시면 법무사라도 만나셔서 정확한 상속여부를 확인하시고
    손주들(조카들)명의로 해놓으시면 될거예요.

  • 8. 답답해서
    '09.12.4 12:17 PM (125.178.xxx.71)

    등기상 양해 각서 넣었어요.
    제가 굳이 재혼한 부분을 넣은 것은 재혼한 상대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걸 보내 주면 그냥 한 순간에 다 없어지는 가봐요.조카들 몫도 있는데 조카가 2년 후면 성인도 되고 그 때 쯤이면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되어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어서요.조카 앞으로 그 몫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하니까 대출이라도 해 달라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 주게 되면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9. ...
    '09.12.4 12:21 PM (123.204.xxx.140)

    원글님께서 대출이라도 해서 주시겠다면
    올케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만약 유언으로 상속하겠다 하셨다면 해줘야겠죠)자기몫에 관한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아무튼 모든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하는게 제일 깔끔할겁니다.

  • 10. ..
    '09.12.4 12:40 PM (125.176.xxx.84)

    솔로몬의 퍈결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재혼안한 며느리한테도 상속해줘야 해요,
    재혼하면 상속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아이들 몫으론 모르겠어요,변호사에게 상담 해보세요

  • 11. .
    '09.12.4 12:53 PM (59.10.xxx.77)

    아이들은 상속 대상입니다. 주셔야죠.

  • 12. 결혼
    '09.12.4 12:57 PM (121.160.xxx.58)

    올케의 결혼 시점이 중요해요.
    아버님 사망전에 결혼했다면 상속권이 없어요.
    사망후에 결혼했다면 사망시 이미 상속권이 있는거구요.
    상속권이 있다면 올케 1.5, 아이들 1씩입니다.
    사망전 재혼했다해도 오빠네 호적에서 빠졌는지도 문제되겠네요.
    재혼했어도 여자들이 자기 시집재산 아이들에게 다 주지않더라구요.
    자기몫 꼭 챙겨요. 애들 앞으로하면 되지 싶은데 아니더군요.

  • 13. 에혀..
    '09.12.4 3:16 PM (218.153.xxx.186)

    애들 성인되면 깔끔해진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그 올케와 재혼한 남편이 다 까묵을것같네요..ㅡ,.ㅡ;;;

  • 14. 그러면
    '09.12.4 4:52 PM (116.39.xxx.250)

    올케 언니의 사정으로 지금 팔면 양도세까지 내고 팔아야 하니 양도세를 부담하라고 하세요.
    전세 주고 양도세 뺀 금액이 얼마이니 해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다. 그래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고 원하면 그냥 주세요. 아이들 몫도 어차피 엄마가 관리해야 할 몫이니 날리든 불리든 엄마책임하에 있는겁니다.
    만약 팔기가 힘이 드시면 그분 드릴 금액에서 양도세 대신 앞으로 2년후 팔때까지 물어야 할 은행이자를 제하고 드리세요.
    반드시 공증을 통해 권리를 양도 받고 더이상 말이 나지 않게 처리하셔야해요.

  • 15. 정리
    '09.12.4 4:59 PM (220.81.xxx.87)

    민법에 보면. 재산 상속은 사후 상속만 가능하네요..
    일단 재산은 아버지 재산이니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때는
    아버지 사후 상속이니 오빠꺼는 자식들에게 간다고 봐야죠(대습상속). 오빠부인은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 지위를 잃었으니 자식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아니면 전혀 상속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반 분할하여 주되... 조카들의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고
    상속을 완료하였다는 문서를 주세요..나중에 오빠부인이 돈을 다 쓰고 조카들이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없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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