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내년 1월 전세만기인데요
전세 연장을 할것 같은데 그사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세금도 많이 올라 추가 금액이 몇천 발생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 를 다시 써야하는지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 (갑자기 명칭이 생각않나네요)도
다시 해야하는지 그리고 복비 관계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연장시 질문입니다(답변 꼭 부탁드려요)
전세 조회수 : 528
작성일 : 2009-11-30 16:43:01
IP : 115.21.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30 5:03 PM (211.114.xxx.143)다시 새 소유주와 쓰세요..근저당 설정된거있나 확인하시구요
처음처럼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소유주가 같다면 추가금액만 쓰셔도 되지만
소유주가 바뀌었다니 새로 쓰는게 좋겟죠
계약서는 그냥 부동산 안가고 써도 되요.2. zz
'09.11.30 10:42 PM (59.5.xxx.99)다시 새소유주와 계약을 하시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 본 부동산을 매입한 새 소유주는 기존 전세계약의 승계의무를 지기때문에 최초 전입신고한 일자와 기존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 동사무소에는 계약서 내용이 남지않아서 일자만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3. zz
'09.11.30 10:45 PM (59.5.xxx.99)새로작성한 전세계약서에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추가로 인상된 차액만큼만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암튼 기존 전세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고, 새 계약서도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