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 법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에 의거 유효한 법으로 인정된다면
왜 공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이 된것인가??
이 억울함을 대한민국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을 해야한다고 본다
공교육감은 위법행위는 했지만...주경복후보자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다득표로 이겼는데 이기면 끝이지
왜 이것이 교육감직 상실되느냐는 말이다. 절차가 잘못되도 당선만 되면 끝 아닌가?
난 공교육감이 참으로 안됐다고 생각되는바 공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서
꼭 남은 임기를 꽉꽉 채우고 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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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공정택교육감에게도 교육감직 상실 판결이 위헌이라고 판결해야 함...
법이 살았다면 조회수 : 491
작성일 : 2009-10-29 15:12:08
IP : 211.202.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님처럼
'09.10.29 3:16 PM (114.207.xxx.169)법은 잘 모르지만, 부도덕한 교육감은 교육에 귀감도 안될 뿐더러 절대 뽑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만 찾지 마시고 인본과 윤리부터 생각해보십시오.
2. 법이 살았다면
'09.10.29 3:17 PM (211.202.xxx.96)반어법이에요...
3. 농담인듯
'09.10.29 3:19 PM (116.46.xxx.41)위의 '님처럼'님, 원글님은 하도 분해서, 공정택에 빗대서 헌재를 비판하신거 같아요.
밑에 꽤 비슷한 글이 많아요.
절차상 하자가 결국 합법인데, 공정택 참 억울하겠다... . 이런 식.
얼마나 답답하면, 공정택에 빗댔겠어요. 휴... .4. *
'09.10.29 3:19 PM (96.49.xxx.112)그러게요, 공정택이는 이 시점에 얼매나 억울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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