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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토지상속세금 관련,, 아시는분 꼭..... 덧글 좀 달아주세요

세금문제 조회수 : 471
작성일 : 2009-10-23 17:13:50
98년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땅을 물려 주셨는데
그냥,, 엄마 명의로 해 두었다가,, (그간 제게 명의를 계속 안바꾸어 주셨어요.. 엄마가 갖으신다고.. )

그러다 요번에 ,, 엄마가 그 땅을 모두 은행에 잡혀 돈을 왕창 빼서는 제가
가처분을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명의를 받을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죠?

현재 땅값인가요?
아님 98년도 기준인가요??
98년엔 평당 20만원,,
현재는 평당 50이래요..    
땅은 200평 정도 됩니다..

제 명의로 하면 아버지유산 상속이 되는거죠?
만일 그렇게 안하고 바로 제 아이의 명의로 받을수있나요? 세금이 달라지나요??





IP : 219.250.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23 5:23 PM (124.111.xxx.37)

    98년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땅을 물려 주셨는데
    그냥,, 엄마 명의로 해 두었다가,,
    (그간 제게 명의를 계속 안바꾸어 주셨어요.. 엄마가 가지신다고.. )

    --> 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 명의였던 땅을 어머님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글님의 상속포기 각서가 없었다면 말이지요.

  • 2. 윗님의견에 붙여,
    '09.10.23 5:31 PM (221.146.xxx.1)

    아버님이 유서로 모두 어머님께 물려주었다면 어머님 땅이지만, 원글님이 혼자라는 가정하에 그 땅의 지분은 1/2.5 만큼 원글님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명의가 어머님 명의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아버님이 땅을 사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한경우..)

  • 3. ...
    '09.10.23 5:35 PM (124.111.xxx.37)

    그리고 원글님 말이 다 맞다는 가정 하에 원글님 아이의 명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상속권자가 아니예요.

    일단은 원글님이 상속을 받은 후에 아이에게 증여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요.

  • 4. 이미...
    '09.10.23 5:56 PM (113.130.xxx.69)

    98년이면 상속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님의 어떤 방식이던간데 동의를 한 것이기에 어머니 단독 명의가 된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명의가 어머니였던거라면...
    아무리 아버님이 구두로 님에게 상속한다고했을지라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신다면...물론 어머니가 동의하신거죠?

    그러면...상속이 아니고...증여입니다.
    지금 시세대로 세금이 나오죠.
    그리고...이건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님의 아들 명의로 할 수 있고...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세금이 아깝다면....
    어머니 동의 하에 가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어머니가 대출을 다 받았다면...빈 껍데기인데..
    그거 상속 받아서 뭐할려구요...???

  • 5. .
    '09.10.23 6:04 PM (211.54.xxx.245)

    땅이 1억정도 되시네요 그정도면 상속세 얼마되지 않을겁니다.
    부부간에는 6억인가 10억인가 정확하지 않으나 암튼 그 정도일땐 세금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원글님도 어머니와 함께 상속하실수 있지만 벌써 어머님 명의로 이전이 되버린 상황이시네요.
    이런 경우 증여가 될거 같은데요. (생존해 계신 어머님의 명의에서 님의 명의로 옮기시고 싶단 거니까요) 그리고 증여는 어머니가 딸에게도 손자에게도 맘대로 하실수 있어요.
    그리고 1억정도면 증여세도 그리 높지않을 겁니다.
    상속세무서워할정도면 20억이상은 되야하거든요. 10억이하면 그리 과한 세금이 부과되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자세한 건 세무서에 전화로 상담하면 가장 정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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