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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계약서 잔금날짜 바꿀수있나요?ㅜㅜ

.. 조회수 : 577
작성일 : 2009-10-22 15:28:49

아 미리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집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일부 받았거든요.


잔금날짜를 12월말로 잡아놓고, 오늘 세무사찾아갔더니

1월초로 미루면 양도세 100만원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매수인에게 전화했더니 매수인이

올해안에 등기해야 한다고 곤란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매정한거같아요ㅠㅠ

등기 꼭 올해해야할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ㅜㅜ

전 계약금 입금 이틀이나 늦은거봐줬고, 계약서에 계약금 일부 오늘 받기로 한것도

사정있다고 해서 3일 미뤄줬거든요.




지금와서 계약서 잔금날짜 못바꾸나요? ㅠㅠ
IP : 118.33.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22 3:41 PM (221.138.xxx.96)

    당기는건 그런대로 괜챦지만, 미루는것은 좀....
    그쪽서도 대출이자 부담이 있을수도 있구요.,

    그래도 12월말에서 1월초로 바꾸는건데 좀 매정하군요...
    그리고 그쪽서 올해안에 등기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원글님께서 그렇지않다고 생각하는것도 좀....

  • 2. 중개인의
    '09.10.22 3:43 PM (110.13.xxx.249)

    능력이라 생각됨. 인간사 안될일 뭐 있겠습니까? 중개인을 쪼아? 보세요 우린 이런저런 편의 봐줬다. 한푼이 어디냐.. 중개좀 잘해 주십사...

  • 3. .....
    '09.10.22 4:42 PM (118.221.xxx.107)

    5월말이라 재산세 관계되는것도 아니고..부동산 통해서 매수자 설득해달라고 하셔요~~

  • 4. 계약서..
    '09.10.22 7:16 PM (122.40.xxx.73)

    계약서 쓰셨잖아요..계약서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매수인쪽에서 안된다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정당한 권리 주장이지 매정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오고가는데 매수인입장에서 등기안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12월 말에서 1월초라고 해도 그 며칠 사이에 나쁜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물론 글쓴 님은 착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이 계약이 되었는데 등기날짜를 미뤄달란다면 저도 승낙하기는 힘들거 같아요..당기면 모를까..그리고 집을 살 때는 각자의 계획이 있잖아요..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참 그리고 12월에 등기하면 어차피 님은 내년도 상반기 재산세는 내지 않잖아요..내년 1월 등기면 상반기 재산세는 님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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