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했어요.
소액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400만원까지 받는 지역이라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빌라를 계약했구요. 현재 빚은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주인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금 치를때 빚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주인께서 만일에 혹시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저희는 월세 1000/30)
잔금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확정일자 받기 전에 대출이 생기게 되므로 월세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수 있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동생의 남은 전재산을 버릴순 없어서..(동생이 너무 어리거든요.)
동생집이거든요..
잘아시는 분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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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월세 계약 조회수 : 237
작성일 : 2009-10-16 23:33:09
IP : 203.130.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증금
'09.10.16 11:38 PM (222.238.xxx.69)14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평가할 때도 무조건 빼는 금액입니다.
대항력(전입, 확정일자)이 있다면 대출이 먼저 나가도 보증금은 먼저 빼준단 얘기예요.2. 윗분에 보충
'09.10.16 11:46 PM (118.43.xxx.163)대항력만 있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즉 주인이 먼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윗분이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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