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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같은 여자...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시아버지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09-10-06 17:03:31
아버님께서 급매로 집과 땅을 팔더니
아주버님, 어머님께 돈 얼마씩 주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는데
저희 둘째네하고만 연락한다고 연락이왔고, 추석 일주일 전이 생신이신데...
오라고 해서 들렀더니, 어머님 자리에 처음보는 여자와 계셨어요.
저 깜짝놀라고 저희남편, 그 여자 보자마자 저와 아들, 딸 끌고 나가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그 여자 보통여자가 아닌것 같아서 물어볼려구요.
4억정도 되는 주택을 아버님하고 공동명의 해놓았던데....
아버님명의로 된 반도 제생각에는 좀 있으면 넘어갈꺼 같아요.
추석때도 그여자는 아버님하고 같이 안있고, 아버님 혼자두고 명절이라 자식들 보러 간다고 나가고 2박3일 있다가 들어왔고요.

제가 아버님께 왜 그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셨어요...하니까 그냥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받으세요...

저희남편은 아버님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게되면 그때가서 느끼는게 있을꺼니까 지켜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꽃뱀같은 여자 명의로 된걸 되찾을 수 있을지,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실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돈만 다 챙기고 아버님이 길바닥에 내버려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구요.
아버님이 그여자한테 푹 빠져 있어서, 무슨말을 해도 씨도 안먹히는 실정인것 같아요.

어머님께선 아버님하고는 같이 안살고, 그냥 작은 전셋집 얻어서 혼자 사셨으면 하시고, 그 꽃뱀한테 더 이상 명의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세월이 약일까요? 돈 한푼없이 내 쫓겨야 후회하며 깨달으실까요?
IP : 58.150.xxx.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버님
    '09.10.6 5:08 PM (61.253.xxx.130)

    간이 부으셨네.ㅎㅎ
    기가 막히네요.
    어여 이혼하셔서 재산분할 청구 하셔야 그나마 돈 남는거 아닌가요?

  • 2. ...
    '09.10.6 5:10 PM (211.49.xxx.91)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그러신다는 건가요? 그렇다해도 당신재산 맘대로 하신다는데
    별 방법 없을거예요 내 쫒겨야 후회하시죠ㅠㅠㅠ

  • 3. 달리 방법이
    '09.10.6 5:18 PM (114.129.xxx.37)

    가족중 누구든지 채무관계 차용증하나 만드셔서 가압류시키세요.

  • 4. 어머님이
    '09.10.6 5:20 PM (115.178.xxx.253)

    이혼청구 소송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시는게 더 현실적일거 같네요..
    지금 상태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나이드셔서 더 나쁜길로 가시다니 할말이 없네요.

  • 5. 이미
    '09.10.6 5:42 PM (118.47.xxx.145)

    당신 재산 맘대로 처분하셔서 등기까지 하셨다면 그건 물건너 갔구요..
    빨리 이혼하셔서 다른 재산이라도 지켜야 겠는데,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에 오래 걸리구
    아버지와 만나셔서 담판을 지어야겠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듯 하네요.
    비슷한 경우를 겪은후라 참 많이 고통스러우겠어요..

  • 6. 나무
    '09.10.6 5:43 PM (211.220.xxx.230)

    방법없음.
    4억집의 2명 명의이면 지분이 1/2씩이라 보겠죠..
    당연 현금화해도 1/2는 여자몫
    이혼해도 위자료청구를 하겠죠... 2억넘게... 그래야 최소 2억은 건저갈수 있으니..
    압류해서.. 경매해도 여자몫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여자꺼는 보장받죠..


    여자가 부부생활에 있어 매우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외는 없음.
    3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하게 수집하는 방법...
    통화내용도 할때마다 녹취하고 일자/송수화자 기록해두고
    일반 만남때도 MP3녹음기 많잖아요... 그런것으로 녹음하고.. 일자와 대화자 기록해두고
    이런것이 엄청 많아야 하겠죠...

    많이 모으고.. 부부생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 (당연 여자의 귀책사유이어야겠죠..)
    이때.. 증거와 함께 이혼청구소송을 하고 이때 여자몫의 재산 환수 및 위자료없음을 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방법이죠....

    여자한테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재산은 포기하시고..
    사람맘 더 아프기전에 이혼해야겠죠...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중요하죠..
    올바르지 않아도 당사자가 좋다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꽃뱀이던 살모사던...간에.... (방법이 없는데.. 주위에서 힘쓰는 만큼 아픔과 싸움등만 더 커지니까요....)

  • 7. 시모께서
    '09.10.6 6:04 PM (221.146.xxx.74)

    하루 빨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하시는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간통 고소 물론 하시구요

    요즘 간통 거의 형 안 살아요
    합의용으로 쓰시란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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