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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련 또 질문 올려요

전세 조회수 : 287
작성일 : 2009-09-29 14:37:45
이사때문에 또 글 올려요~

주인한테 전세금을 못 받고 미리 이사를 갑니다. (10일정도 있다 받을 예정)
새로 이사 하고 당일 전세권 설정은 할 거고요

그럼 새로 이사간 곳에 당일 전입신고를 안해도 전세금 보호 문제는 상관 없나요? 1순위가 되는지..

혹시나 해서 전주인한테 전세금을 받고 난 이후에 새 곳에서 전입신고 할려고 하는데 전에 살던 곳에도 전세권 설정은 다 해놓은 상태라 새 곳에서도 전입신고 해 버려도 상관없는건지... 아님 전입신고 할려면 임차권 등기인가 해놓고 나와야 하는지..

어떤분은 전세권 설정했으면 임차권 등기 필요없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분은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조금씩 막 헷갈리네요.. 잘 아시는 분 도움글 좀 부탁해요^^
IP : 210.10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29 3:24 PM (211.114.xxx.76)

    부득이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소유주가 안해주기때문에 법원에서의 명령으로 하는거구요
    전세권설정을 집소유주가 동의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할 필요가 없구요
    전세권설정을 마쳤다면 새로이사갈곳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2. 늘보
    '09.9.29 3:27 PM (211.109.xxx.18)

    새로 이사갈 곳에는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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