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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부동산계약서만 새로 작성할때

부탁드려요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09-09-24 12:04:42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할때 수수료를 어느정도 줘야 하나요?
세입자도 부동산도 2년전과 같은데 이럴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부동산에서 알려주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또 사정상 세입자에게 일년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요즘 전세값이 폭등했는데 주변시세보다 70%정도만 받고 일년후에 재계약하는 조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세입자보호법(?)때문에 2년이 기본이지만 기존세입자이고 사정상 제가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IP : 119.70.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24 12:16 PM (112.149.xxx.7)

    기존 부동산에 부탁 않하시고 세입자랑 두분이 만나서 기존계약서를 참조해서 새로 쓰셔도 되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부동산에 친분이 좀 있으시면 쥬스라도 사다드리고 새로 쓰셔도 되구요. 그것땜에 수수료를 낸다는건 좀 아까워요^^
    세입자랑 1년 계약을 해도 그때가서 세입자가 2년산다면 어쩔수 없어요.

  • 2. 딱 제경우
    '09.9.24 12:47 PM (220.118.xxx.118)

    재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
    작성후에 부동산측에서 양쪽에서 10만원씩 달라고 하던데요.
    절충해서
    주인만 5만원 냈어요.

  • 3. ....
    '09.9.24 2:27 PM (112.72.xxx.122)

    저희는 세입자에게 가서 세입자와 같이 문구사에서 양식종이 사서 작성했어요
    그양식대로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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