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전세 주고 타 지역에서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은 전세들어간지 1년정도 되었구요..제 집은 올해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싸게 월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가가 엄청올랐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많이 받을수 없지만 현재에서 월세에서 보증금을 약 3천에서 7천-1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님 전세로 돌려서약 2억5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내년 겨울즈음에 제집으로 이사를 갈지말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편하고 여기서 아이 사립초등학교 되면 여기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고 사립떨어지면 강남지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세입자와 월세 보증금을 올릴지 아님 전세로 돌릴지도 결정해야 하구요. 그런데 내년에 사립떨어지면
우리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이럴때 어떻게 계약을 하면 좋을까요.
딱 1년만 계약연장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는 상황이니 참 난처하구요.. 지금 전세세입자로 새로 들이면 저도 내년 사립떨어지면 우리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사비 복비준다해도 안나가면 중간에 참 난처하구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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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월세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아퍼요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9-09-19 18:13:31
IP : 119.70.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9.9.19 7:43 PM (125.178.xxx.195)본인의 집을 새로 계약할 때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조절하거나
예들 들어 3 년간 계약이나 혹은 2 년 몇 개월 이렇게~, 아니면 2 년간 계약 한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 계약할 시 1 년간 하거나, 안된다면 2 년간으로 하되
본인의 집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계약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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