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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체납되었다고 날라왔는데요..

재산세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09-09-19 13:38:58
7월에 1기분 재산세(주택분)을 납부했는데 오늘 재산세 체납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같은 재산세 주택분인데 금액도 훨씬 많고 연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청구서 받은 기억도 없고

세금고지서 날라 오는 건 연체없이 내는편인데...

지로싸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정기분 수시분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이방면으로 잘 아시는 분 체납고지서에 청구된 금액 다 내야되는 건가요?
IP : 118.4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구서에
    '09.9.19 1:58 PM (59.21.xxx.25)

    표기된 전화 번호로 전화 해 보세요

  • 2. 전화로
    '09.9.19 1:58 PM (121.88.xxx.92)

    직접확인하세요 공문원들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많아요

  • 3. 재산세
    '09.9.19 2:02 PM (118.42.xxx.49)

    전화하니 월요일에 다시 하라네요.
    고지서에 압류... 무서운 단어들이 즐비해서 불쾌해서 잠 못 잘 것같아요.

  • 4. ...
    '09.9.19 7:44 PM (219.254.xxx.204)

    세금낸 영수증등 납부한 근거[은행] 있으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 5. 공무원들이
    '09.9.20 9:39 AM (122.128.xxx.82)

    하는일이지만 요즘은 실수가 많지않습니다.. 더구나 저런 고지서는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의 개인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올해꺼 내신게 맞으면 작년것은 내셨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저로썬, 흥분해서(냈는데 체납고지서가 날라왔다고..) 전화한 민원인 치고 구청에서 잘못한 경우는 1%도 안됩니다. 대부분 남의집 세금을 내놓고(같은 주소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많죠. 다세대.다가구등) 따지시는분들이나,
    아니면 그전에 체납된거 있는데 모르고 따지는 분들이 90%이상이고.

    간혹 은행에서 착오로 처리가 잘못된 겨우도 4-5% 됩니다.

    직원 잘못은 거의 없네요. 요즘엔.. 하고 싶어도.

    물론 과태료는 좀 틀리죠. 그건 아직까지 전산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구요.

    세금은 정말 그러니까, 월요일날 구청에 전화한번 해보시고, 지난번에 낸 세금 고지서를 잘 살펴보세요.

  • 6. 한참 지났지만
    '09.10.1 12:54 PM (219.250.xxx.220)

    윗분 공무원이시라니 하는 말인데요
    저 집팔고 양도세 잘 냈더니 계산 잘못했다고 더 내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맞다는 거 공무원한테 확인시키고 그 공무원도 인정하고 안내는 세금이라고 취소 하는 과정에서
    8개월을 끌어도 처리 안해서 계속 국세 체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무서 감사실인가 에 항의했더니 그날도 다 처리해주던데요
    중간 중간 처리 좀 해달라고 .. 체납자인게 싫다고 제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날만 알았다고 하고는 그만...

    제 경우는 부과한 직원 잘못 100%이구요
    처리 안하고 늦장부린 거에 대해서 민원 넣었네요
    처리야 법 해석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네 잘못한거 왜 처리 안해주냐구욧~~~

    공무원 처리 실수 없다는 말에 발끈해서 좀 지났는데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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