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전화하려다보니 벌써 문닫는 시간이더라구요.
그래서 여쭙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하려는데 설명서를 읽다보니
분양가의 50%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계약자에게 해준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으로 부부 중 1인만 해준다고 되어있구요.
그럼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중도금이 2000만원씩이면 5회차까지 대출해준다는 건 알겠어요. (총 1억이겠죠)
근데 명의는 두사람인데 부부 중 1인만 해준다. 면 대출금액은 어찌되는건가요..
반으로 깍여서 총 5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건지.. 아니면 명의는 상관없이 총 1억까지 해주는건지...
설명이 .... 이해가 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부부공동명의로 해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느냐하는거에요...
아니라면... 단독명의를 해야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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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대출문의에요.
공동명의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09-09-18 17:43:07
IP : 121.152.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출받은맘
'09.9.18 5:50 PM (114.201.xxx.34)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분양가격에 대해서 대출되는 것이라서 금액은 똑같아요. 단지 공동명의일 경우 한사람 명의로만 대출받고 나머지 한사람은 보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두분이 모두 가셔서 각각 싸인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더라도 대출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님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고 님은 남편대출 보증인이 되는거예요.
2. 공동명의
'09.9.18 5:59 PM (121.152.xxx.54)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대출받을때 부부공동명의는 적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본 거 같아서..
전 또 반만 해주는 줄 알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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