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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런경우 간통죄로 바로 적용이 될까요??
상황은 친구 남편이 집나간지 일년이 넘었구요. 가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오늘 어떻게 어떻게 친구 남편이 있는곳을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그 친구가 지금 그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아보니 친구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친구 남편과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간건 아닌거 같아서 들어가는거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간통으로 넣어 버린다는데,
간통은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텐데...궂이 그런 직접적인 근거 없어도 간통이 되는걸까요?
되면 지금 바로 경찰불러 신고하고 안돼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데....
혹 아시는분 바로좀 알려주세요..
에혀..
1. ...
'07.11.14 12:46 AM (61.74.xxx.58)요즘 간통고소는 성관계 현장인 것 같더라구요..
현장을 잡는 것이 제일 좋지만..현장에 들이닥쳐도 그야말로 둘 다 벌거벗고 있어도
관계중 현장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받기 힘들다 하구요..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다고 해도.. 아마 핑계를..이렇게 댈겁니다..
친해서 그 집에서 자주 커피 마셨다.. 이 정도가지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라면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DNA.. 현장목격, 성관계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진술, 낙태 차트..이런게 증거채택되었어요.. 되도록이면..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녹음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지도요..
그 녹음에도 간통을 했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시간..횟수가 나와있어야 한다고합니다.2. 아예
'07.11.14 1:24 AM (121.187.xxx.13)살림을 차렸다면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남편분이 살고 계시다는 동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그 동네서 살았는지, 같이 살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여자가 사는데 잠깐 들린거라면 정말로 현장을 잡아야 하는거고
동거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거보다는 직접 남편분하고 부딪혀서 해결하시는게 나을듯 싶어요.
가출이 1년이고 다른 여자와 동거라면 친구분께서 쉽게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위자료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 같구요.
그런 상황이라면 남편분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사가 없을듯하니
직접 만나셔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는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