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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질문 <용도변경>
근린2종 조회수 : 145
작성일 : 2007-11-14 00:10:28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살고있는 곳을
근린 2종으로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아주 불가능한가요?
단독주택 1층건물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네요
지금 아무도 살고있지 않는 집이구요..
IP : 219.249.xxx.2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4 10:22 AM (218.150.xxx.85)제가 설계 사무실에 근무하기때문에 답을 드릴수가 있는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무허가가 있지는 않은지..
변경하고자하시는 면적이 얼마인지...그에따라 주차도 해당이 될것인지..
정화조 용량도 살펴봐야하구요.
뭐 조건이 맞다면 건축물용도변경허가사항을 통해 처리하시면 되기때문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해당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가셔셔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퇴지대장,건묵물관리대장(도면도있는지 물어보고같이 떼세요)
서류를 발급받아서 설계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세요.
상담비 없구요...친절하게 잘 알려줄꺼에요.
보통 해당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가시는데 그쪽에 가셔도 건축사사 할일이라고 설게사무실에 가보라고하거든요..
아시는곳 없으시면 전화번호부나 시청이나 구청 주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거에요..
어차피용도변경이든 뭐든 건축행위를 하시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하셔야하는데...
어디신지 모르나 이건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그리 과하게 받지않을테니까 꼭 안하게 되시더라도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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