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은..
새 빌라 분양가 22,000만원짜리 집 전세가 12,000만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가의 절반인 6000만원을 대출 받는다는데
집주인 역시 새빌라를 대출로 산 경우라 빌라 잔금 2000만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해서 주인의 대출에 영향이 없냐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듯 싶은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두번재 질문은...
분양가 22,000만원짜리 빌라를 전세 끼고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안될런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보 주부입니다. 많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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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하면 집 주인에게..
부동산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09-09-17 19:36:45
IP : 211.187.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17 10:47 PM (203.234.xxx.3)전혀 전문가는 아닌데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 2억 2천짜리 빌라인데, 분양 후 막 입주한 게 아니고 전 주인이 있었나요?
새 빌라라 2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2천 대출을 받아서 그 빌라를 매입, 등기를 하셔야
전세계약이 쓰여지죠. 집 주인도 없는데 누구랑 전세계약을 써요?
제 얘기는, 완전 새빌라(신규 분양)이라면
현재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며 - 2천 대출을 받아서 완전히 사야 등기가 될텐데요..
그게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보다 먼저라는 거구요..
집에 전세계약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집 담보 대출은 제한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2억 2천에 전세 1억 1천이면 2천 대출은 가능할 듯 )
지금 이 경우는 새 빌라라고 하셔서 뭔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네요..2. ??님
'09.9.18 3:42 AM (211.187.xxx.169)원글인데요.. 현재 등기는 분양 하신분 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분양하신분 분양받으신(주인)분 이렇게 셋이서 내일 계약할듯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등기는 제가 입주할때 주인한테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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