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급한 일에 쓴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다른 일에 쓰다가 날려버린 모양이에요.
지금은 잠적한 상태이고 연락이 되질 않아서 너무 애를 태우다가
이 사람이 땅이 있는 걸 알게 되서 가등기라도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땅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이예요.
주민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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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가등기 조회수 : 179
작성일 : 2007-11-12 10:43:00
IP : 203.170.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대방
'07.11.12 11:40 AM (211.51.xxx.37)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가등기는 안될텐데요.
인감이랑 서류가 필요할텐데 잠적했다면 안될겁니다.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채무자 협조는 필요 없이 법원 신청으로 가능하구요.
하지만 주소지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초본을 떼보시고 소유 부동산에 전입한 적이 있다면 그걸로 추적 가능하실거구요,
주소지 전입한 적이 없다면 채무자 주변 지인의 도움 없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알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2. 가등기
'07.11.12 12:00 PM (203.170.xxx.51)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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