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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딸로 올라와있데요

궁금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09-09-13 22:58:41
며칠전 가족관계부를 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딸로 올라와있다고 하네요.
이모는 몇년전에 이모부와 사별하고..
20대 아들 한명 있구요.


그 아들과 10개월 차이나는 여자가(10개월 먼저 태어난걸로) 올라와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구 하니까...
본적에 올라와있다고.... 알아보겠다고 동네동사무소에서 그러더니.
본적 동사무소에서... 유전자검사를 해보라고 전화왔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그때는 아무말 못하고 끊었다가..
동네 동사무소로 갔더니 6하원칙에 맞게 종이에 써놨다나...
뭐 그 여자아이가 10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결혼전에 애기 낳고 결혼한고 그런 식으로 되는거 아니냐구.
(저두 전해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이런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IP : 125.179.xxx.2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9.13 11:01 PM (121.140.xxx.136)

    얼마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뉴스에 나왔었죠?
    어느 미혼모가 아이 낳아서 다른 사람 호적에 올렸었다고
    근데 그게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 2. ..
    '09.9.13 11:21 PM (210.117.xxx.229)

    혹시 돌아가신 이모부의 혼외 출생 자식이라고 해도 본부인인 이모의 허락없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모부가 아닌 이모의 소생으로 올라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이에대한 법적인 처벌도 할 수 있으이라고 보는데요.

  • 3. 윗분
    '09.9.14 1:46 AM (121.154.xxx.198)

    윗분 말씀처럼 얼마전에 아이를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린 사람이 돈 2천만원인가? 배상하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이모 사후에 재산도 나눠가질 자격이 있다는 말인데 문제가 될것 같아요. 확실히 확인을 하라고 하세요.

  • 4. ㄹㄹ
    '09.9.14 3:31 AM (61.101.xxx.30)

    ..님, 그건 아닌데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요. 제 주변에 있어요. 남편이 부인몰래 혼외자식 호적에 올린 사람이요.
    7년 쯤 전 일이네요. 지금 호주제 폐지이후에 달라졌나 모르겠어요.

    호주제 있을 땐, 남편(호주)이 부인 동의없이
    혼외자식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어요. 부인의 혼외자식은 허용이 안되구요.

    그 남편은 제 친구의 친구와 바람난 유부남이고요. 본부인에게 불륜관계를 숨기고 있어요.
    그 남편은 나중에 부인이 알아도 너그럽게 받아줄 거라고
    나중에 알게되면 부인 둘이 사이좋게 자매처럼 지내면 좋겠다고 했다더군요@@

    몇년 전까지도 이런 남녀차별 법이 많았어요.

    외국인이 한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안되었어요. 지금은 개정되었지만요.

  • 5. 이해가...
    '09.9.14 12:51 PM (222.238.xxx.176)

    그럼 이모분은 20년 넘게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어본건가요? 아들이 있으니 학교에 서류 낼 일도 있었을텐데요. 주민등록등본이 가족관계부로 바뀐거 맞지요?

  • 6. 이해가님...
    '09.9.14 12:54 PM (59.13.xxx.51)

    주민등록등본이 가족관계부로 바뀌었다기보다는...호적이 바뀌었다고 보는게 맞아요.
    등본상에는 없어도 호적에는 올라와있을수도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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