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답답함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09-09-13 17:22:38
7년전에 전세를 주고 저도 전세로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전세도 한번도 안올렸어요 지금은 전세금이 그분들 들어올 때 보다 3천 오백정도로 뛰었어요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이번 4월달이 만기라고 2월달에 집을 판다고 전화로 전달 했어요
4월만기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집이 팔릴동안 계시든지 편하신대로 하시구 집이 팔리면 나가실 여유 기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7월달에 집을 사신다는 분이 나오셔서 먼저 세입자한테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니까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 줬는데 비싸다고 안사신다고 했어요 새로 사신다는 분은 금액을 더 준다고 해서 팔았어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가 9월 15일인데
그동안 계속 전화로 확인을 해도 아직 안구했고 맘에 드는 집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날짜를 지키겠지하고 기다렸는데 12일날 하는 말이 이번 연말이나 나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들어오실 분은 팔딱팔딱 뛰시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1.194.xxx.1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무
    '09.9.13 5:28 PM (118.36.xxx.240)

    태평하셨네요. 서류 같은게 남도록 처리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물렁하게 보이신 거 같아요.

  • 2. 승민마미
    '09.9.13 5:31 PM (118.37.xxx.225)

    에고고~~저도 세입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인데... 얼마를 주신다고 해야지 나갈것 같은 기분이...저도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손해본것 말고도 이사비용 더 줬다는,,,,허걱

  • 3. ..
    '09.9.13 5:47 PM (116.37.xxx.161)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네요.
    지금이라도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그래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할수밖에 없을거예요.

  • 4. 주인이
    '09.9.13 6:40 PM (125.177.xxx.103)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나요? 억울하게 내쫓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물렁하게 보이신 게 아닌가 답답합니다. 남편이 세게 나오셔서 해결을 보세요.

  • 5. ...
    '09.9.13 6:58 PM (121.253.xxx.116)

    안나가는게 아니라 못나가는거죠.삼천오백이 올랐으니 그돈가지고 갈때가 없는거죠,,강하게,세게 하세요..참 나쁘네요.

  • 6. 그냥
    '09.9.13 7:03 PM (125.178.xxx.195)

    약속 어기는 세입자 때문에 저두 골치가 아픕니다.
    저런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낌니다.

  • 7. 그냥
    '09.9.13 7:05 PM (125.178.xxx.195)

    빨리 소송해서 예정일로 부터 원금에 대해 20% 대의 연체이자를 물린다고 하세요.
    강하게 나가야 저쪽에서 말이 먹힙니다.

    물렁거리면 더욱더 만만하게 보구선 행동을 하더군요.

  • 8. 내용증명
    '09.9.13 9:08 PM (218.155.xxx.104)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만기일자가 언제로 도래하는바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세입자, 집주인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셔야해요.
    법적 효력을 갖게되거든요.
    내용증명의 서식은 찾아보세요.

    저도 미혼일때 지방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계속 세를 놓았는데
    제가 여자라서 그랬는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랬는지
    TV장을 내다 버리겠다, 전세가 예전과 크게 차이 없으니 그대로 살겠다...
    (천안이 이마트 근처에 있는 25평 아파트인데 전세금 3,700만원으로 계속 살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전세값이 예전과 변동 없다고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전세기간에 2번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은 한푼도 안올려주면서 이런저런 일로
    속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자기가 할말 있으면 전화해서 억지를 부리고
    전세기한 다 되서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연락도 없고...
    지방이라 자주 가볼수도 없고, 저를 일부러 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내용증명 보냈었어요.
    전화해도 문자 보내고 연락해도 연락불통이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두달이 남았으며
    전세기간을 갱신해줄 의사가 없으니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
    꼭 집을 비워줄것과,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았으니
    저에게 꼭 연락해달라는 내용을 넣었고,
    연락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썼어요.
    내용증명을 받고 어디다 알아봤는지
    전세금을 시세보다 싸게해주면 추가금액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세입자로 사시는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비워달라 했네요.
    어이 없게도 그 분은 부동산에 드나들며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 마음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날짜 지정해서
    얼마 얼마를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전세에 무슨 중도금??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돈 보내지 말고 제게 계약금 보내고, 이사 오는날 잔금 하자고 했네요.
    세입자가 상전이라 제 마음 고생을 글로 다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어찌되었거나 세상에 자기가 법이고, 도리가 아닌 상황에도
    너무나 당당하고 큰소리 치면서 집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겪었어요.
    다음 세입자는 6,500에 들어왔는데 계약당시는 결혼할 예비부부였고
    지금은 아들이 32개월을 지났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별 얘기 없으면 사실 저도 연락하지 않고
    지방이라 전세금도 올리지않고 계약서도 다시 쓰지 않는데
    힘든 세입자 만나면 마음고생에다 금전손해까지 집주인이면서도 고스란히 안고 살았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 9. 경험담
    '09.9.13 10:42 PM (221.146.xxx.74)

    동생 결혼하고 살 집을 사서
    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부담된다고
    연장때마다 올려받지 않았다가
    크게 낭패볼 뻔 했지요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다
    애들 학교가 이 근처라 이사 못한다
    전세금 못 올려준다고 안 나가고 버텼어요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소액 재판 신청했는데
    조정판사가
    간단하게 전세금 해 주고 내보낼수 있나 묻고
    저쪽에 돈 받으면 나갈 의향 있나 묻고
    싱겁게 끝났어요

    절대 못 나간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화를 내더니
    판사가 물으니 바로 네 해서 어리둥절 했었어요...쩝...

  • 10. 답답함
    '09.9.13 11:38 PM (211.194.xxx.162)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가 이런 사람도 진짜 있다 생각 하니 세상 사는 것 만만하지 않네요 이런일 법쪽으로 상담할려면 어디로 찿아 가야 하나요?

  • 11. 저도
    '09.9.14 10:36 AM (116.124.xxx.218)

    4월 만기인데 집을 사고 두 집 다 애들 있으니 방학때 움직이면 어떠냐 했더니 알았다 하더니
    7월 딱 되니.. 자동연장이라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 이사비용 복비 달라는 바람에 기함했어요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구요
    그럼 차라리 4월에 그냥 나가든지 할 것이지..
    아마도 이사비용 받고 나갈 생각에 (은행원인데 계산이 빤했나봐요)
    그 때 내용 증명 보냈어야 하는데..
    결국 매도자가 좀 물어내기로 하고 내보냈어요

  • 12. 4월
    '09.9.14 2:03 PM (115.136.xxx.24)

    4월이 만기였으면 2개월전인 2월에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지금은 이미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또다시 2년동안 살 권리가
    세입자에게 주어지죠
    실제로는 나가달라고 통보했음에도 증거가 없다면 그렇다는 이야기,,,,

    하지만 세입자분께서 이런 법적 효력의 조건 등에 대해 잘 아시는지,,
    혹여 잘 모를수도 있으니 일단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지,,,
    말로만 하면 우습게 보다가 어떤 조치가 들어가고 법 운운 하면 또 겁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법적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입자라면,, 오히려 심기를 거슬려 분위기 더 안좋아질 수 있는 게 단점이랄까;;

  • 13. 녹취
    '09.9.14 3:09 PM (211.40.xxx.58)

    녹음 되는 전화로 세입자 한테 전화를 해서
    전에 제가 그렇게 그렇게 했을때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 놓고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쩌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뭔가 변명을 할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죠
    녹취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950 동화마루 크로젠 깔아보신분 계세요? 알려주세요~플리즈~~~ 3 배쏠리니 2007/11/01 289
361949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니 넘 좋으네요 ㅎㅎ 6 캐롤 2007/11/01 352
361948 stin and stout가 뭘까요? 5 영어를 앞에.. 2007/11/01 895
361947 너무 창피하지만... 23 영어 2007/11/01 5,049
361946 잭니클라우스 싸게 구입하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5 ^^ 2007/11/01 311
361945 (급질)신생아 분유 추천해 주세요 10 이모 2007/11/01 642
361944 ktx타고 부산여행 가려는데.. 10 친구 셋이서.. 2007/11/01 618
361943 소변이 너무 노랗구 냄새가 톡 쏴요~ 4 8개월 딸내.. 2007/11/01 918
361942 상황버섯 믿고 살 수 있는 곳 있을까요~? 7 그레이스켈리.. 2007/11/01 353
361941 참치액의 좋은 점....? 7 .. 2007/11/01 2,304
361940 훌륭한 척 하는 사람이란 궁금 2007/11/01 360
361939 미래에셋 펀드하려고하는데요... 7 ... 2007/11/01 1,682
361938 홍삼을 사려고하는데요 4 2007/11/01 439
361937 어부현종 맨처음 글쓴사람 없앴나봐요. 11 .. 2007/11/01 3,452
361936 윗집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샌 경우 7 아이비 2007/11/01 514
361935 남편 핸폰에서 발견한 문자들... 12 ... 2007/11/01 3,292
361934 마트서 쯔유사왔어요....혼쯔유~ 2 마트 2007/11/01 520
361933 피부가 좋으면 예뻐보이나요? 20 ........ 2007/11/01 4,202
361932 아기 엎어키우면 정말 얼굴형과 머리모양이 이뻐지나요? 19 궁금 2007/11/01 1,610
361931 묵은지 어디 믿고 살만한데 없을까요? 5 임산부 2007/11/01 732
361930 수돗물도 누진세 같은거 붙나요? 1 . 2007/11/01 235
361929 사과문 7 전주해성고 2007/11/01 1,019
361928 피자헛 버팔로윙 처럼 만들려면 소스를.. vlwkgj.. 2007/11/01 218
361927 아이들 한약지을때... 1 2007/11/01 247
361926 동경 다녀오신분들~ 호텔 좀 골라주세요.. 9 일본 2007/11/01 516
361925 펀드고수님들. 3 돈벌고싶다... 2007/11/01 920
361924 인천공항에 보면 환전소 말고 은행 따로있잖아요.. 3 dks 2007/11/01 292
361923 번역좀해주세요-,- 1 .. 2007/11/01 195
361922 미국에서 사셨던 82회원님들 도와주세요 8 . 2007/11/01 773
361921 설문조사하고 받은 컬처랜드상품권 충전 2007/11/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