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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받으려면 10% 더 내야하나요?

복비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09-09-09 14:34:20
요즘 부동산 복비가 현금영수증이 되죠.
그래서 거래할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집을 월세를 준건데..
월세도 요즘 소득공제가 된다며, 제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월세를 소득공제해줘야해서 오히려 니 손해다.
이런식으로 은근 유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귀찮고, 10% 더 주기도 싫어서 그냥 왔는데..

어찌 해야할지..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21.162.xxx.22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
    '09.9.9 2:40 PM (61.77.xxx.112)

    말도 안돼는 소리 지껄이는 부동산업자네요.
    세금계산서 끊는 것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현금주고 현금영수증 요청 하는데 뭔 부가세 10%요?
    말 그대로 현금주고 현금받았다는 증빙을 해주는건데...
    원글님 당연히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2. 에휴
    '09.9.9 2:43 PM (122.46.xxx.130)

    소득 축소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자꾸 안해줄라 그러면 법을 거론하는 수밖에요.

  • 3. ...
    '09.9.9 2:44 PM (114.207.xxx.153)

    신고하세요.
    저도 집사면서 현금영수증 해달라 그랬는데
    흔쾌히 해주던데요.
    무슨 10%... 그건 세금계산서 끊을때나 붙는거에요.

  • 4. 아니
    '09.9.9 2:46 PM (59.20.xxx.134)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그 부동산중개소에서 자기 소득 노출되니깐 수작 부린거네요

  • 5. 그리고
    '09.9.9 2:52 PM (61.77.xxx.112)

    ..님 개인이 왜 머하러 세금계산서 끊어요. 그것도 부가세까지 줘가면서.
    당연히 현금 주고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인가 1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대상이에요.
    요즘은 마트가도 몇천원 사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등록해주고요.

    그 부동산업자는 자기 소득을 속이려고 현금영수증 안해주겠다는 건데
    그거 불법이죠.
    국세청에 신고하면 담당자들이 다 조사하고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도 될껄요.

  • 6. 울집
    '09.9.9 2:56 PM (210.117.xxx.2)

    구할 때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금계산서 주고 연말까지 잘 보관하라고 당부하던데요

  • 7. 울집님
    '09.9.9 3:00 PM (61.77.xxx.112)

    혹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아닐까요?

  • 8. 울집
    '09.9.9 3:09 PM (210.117.xxx.2)

    ㅎㅎ
    주니까 받아놨지요...
    현금 영수증인가봐요~

  • 9. 신고
    '09.9.9 5:01 PM (61.248.xxx.1)

    신고하세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은 한번 크게 당해봐야되요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해줘야되는 의무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세요

  • 10. .
    '09.9.9 5:40 PM (211.212.xxx.2)

    그렇게 얘기하면요.
    긴말 할거 없고 부가세 포함해서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법으로 정해진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벌칙이 아주 세요.
    그정도로 말하면 깨갱하고 요율대로 그냥 해줄거구요.
    그래도 더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요율 이상으로 받은거 다시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 11. ..
    '09.9.9 6:49 PM (121.131.xxx.118)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엊그제 아들이 노트북을 사왔는데 현금이 더 싸다고 해서 현금영수증받고 샀는데
    내용을 보니 카드영수증하고 똑같은 용지에 부가세가 10% 붙은걸로 되어있더라구요
    뭔가 달라진 모양이예요

  • 12. 솔이아빠
    '09.9.9 7:59 PM (121.162.xxx.94)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똑같은 값이어야 정상입니다.

  • 13. 제가
    '09.9.10 6:07 AM (121.165.xxx.219)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는데 , 차이점은 연소득이 4800이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부동산도 뭐 잘되면 좋겠지만 안되는곳은 4800도 안나올수도 있는거니까요.

    이걸 왜 거론하냐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고로 현금영수증 기계를 갖다놓을필요도 없고 끊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님께서 국세청에 신고하셨는데 일반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님에게는 도움이 되고 해당 사업자는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만.

    해당사업자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국세청에선 아무런조치도 못해준다고 통보해줄겁니다.
    그점 유의 하시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끊을때 주는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환급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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