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집을 상속받았어요
작성일 : 2009-09-06 14:53:52
765309
오억 미만 아파트입니다..
상속은 받았지만 팔려고 해요..
상속 절차 끝나자마자 팔고 싶은데.. 양도세 내야하나요?
이아파트에서 산지는 9년 되가네요... 제 명의로 변경되면 그때부터 일년이라고 셈이 되는건가요??
이리저리 계산을 해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세금 관계를 잘 모르니 얼마를 대략 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세제 잘 아시는 형님들... 나와주세요~ ^^
IP : 61.253.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9.9.6 3:01 PM
(125.178.xxx.195)
양도세는 내야 하죠, 하지만 상속받은 집 값과 매매한 짒 값의 차이가 있어야 양도세를
내죠, 엇 비슷하면 양도세가 거의 없다 봐야죠, 양도세는 차익을 내는 세금이기에..
또,1 년 이상 상속후 보유하게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니 양도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액이 적으면 세율이 아주 낮아요.
2. 상속후
'09.9.6 3:01 PM
(211.205.xxx.5)
5년내에 팔면 세금이 엄청많은걸로 알아요 저도 그래서 아직 기다리는중인데
부모님집 세금으로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어떻게 모으신 재산인데...
3. 이런것도
'09.9.6 3:16 PM
(61.253.xxx.125)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기간이 전혀 무효군요.. 5년... 아... 완전 계산이 달라지는군요... 어쩐다.. 이래서 질문하길 정말 잘했네요,, 미처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제 밤에 누워서 생각하다 갑자기 양도세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구요... 아 완전 계획이 틀어지겠네요...
4. ...
'09.9.6 5:44 PM
(211.49.xxx.110)
상속을 싯가로 받을 수 없나요 싯가로 상속받고 상속세 내고나면 양도하더라도
차액이 없어서 양도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은데......
5. .....
'09.9.6 9:52 PM
(61.74.xxx.96)
상속절차가 아직 안 끝나셨다니
상속세를 아직 안 내셨을 것 같은 데..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집 가격을 얼마로 신고 했냐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지겠죠.
그 차액이 많다면 많이 낼 것이고 그 차액이 적다면 적게 내는 거 아닌가요?
상속세 계산을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상속세 내고
바로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니 세금 낼 것도 없을 거고....
6. 원글이
'09.9.7 12:07 AM
(61.253.xxx.125)
아~ 댓글을 더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점셋 점 다섯님 아직 계실라나 모르겠네요.. 흠 그러니까 애초에 9년전 아파트 샀던 첨 가격말고..지금 시세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고 남은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위에 님처럼 무조건 5년 보유전에 팔면 양도세가 많아지는게 아닌건가요?? 다시 이어서 답변들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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