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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땅이참...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09-09-05 15:36:11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도 올려보네요..

시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신랑이 시골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신랑네 집은 부자였지만 아버님대에 망해서 하나 남아 있는 재산이 그 땅입니다.
평수는 제법되지만 개발가능성은 없는 땅이랍니다.

문제는 그땅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계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때 농사짓는다고 빌린 땅에 그냥 집을 짓고 사셨던 분들인데..
무허가집에 살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절대 결코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랍니다.
자식들 다 장성하여 기반 다 잡고 사업도 잘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집보다도 더 따뜻하신 분들이랍니다.

시어른 살아계실때 그분들이 임대료로 속을 썩이셔서
임대료 받을때 마다 집이 시끄러웠는데...
상속받고 보니 100평정도 되는 땅에 일년 임대료가 80만원에 살고 계시더군요..
(그나마 그 돈 받기 시작한지도 10년이 좀 안되고 그전에는 콩몇되, 보리 얼마.. 그렇게...ㅠㅠ)

그래서 신랑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료도 올려 받을려고 (보통 공시지가의 몇 %로 하더군요)
했더니 한푼도 올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땅을 팔면 사겠다고 하셔서
얼마에 사겠냐고 했더니 공시지가의 반도 안되는 금액에 팔면 사겠다고 하시고

그럼 지금 어른신들 살아계실동안(현재 어른신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대료 사시고 돌아가시면 그냥 나가라고 해도
자신들이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을 저희가 보상해야지 나가겠다고  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안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지상권도 없는 건물의 보상비를 주든
아님 전세금을 내 놓을라고 하고...


신랑은
어머님 살아계실때 그분들이 임대료 주면서
저희 시댁이 못산다고 너무 무시하시고 함부로 하신 기억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소송을 해서라도 내쫓고 싶어하는데..

집장하려고 겨우 모은 돈을 소송으로 다 날릴 생각을 하니..
저는 너무 힘드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IP : 211.211.xxx.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5 3:41 PM (122.34.xxx.117)

    아무리 무허가라고 해도 일정기간(10년이상??) 살고 있으면 이주비를 줘야지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2. 땅이참...
    '09.9.5 3:48 PM (211.211.xxx.39)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너무하게 나오시네요..

  • 3. 어차피
    '09.9.5 4:03 PM (121.166.xxx.167)

    어른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거 같진 않으니, 어른들 돌아가신 뒤 보상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은 그분들이야 여지껏 살아왔던 곳이니 보상금 받고 이사가서 살면 좋고 아님 그냥 살면 되는거니 버티시는거 같네요.

  • 4.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09.9.5 4:06 PM (222.238.xxx.176)

    저도 그런 땅 상속받았는데 가구가 좀 많았어요. 모두8가구요.
    해마다 받아야 할 도지는 잘 내지도 않으면서 나갈때는 한집당 5천씩 받고 나갔네요.
    다 허물어져 가는 흙집이였는데요.

  • 5. 땅이참...
    '09.9.5 4:11 PM (211.211.xxx.39)

    가구는 이제 한가구에요.
    저희 모르게 집을 더 지어서 세도 놓고 그랬더군요.
    한집에 5천이나 주어야 하나요?
    70년대 슬라브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집이 아니어도 나가서 살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소송 들어가면 저의집 마련하려고 결혼 생활동안 모은 돈이 다 들어가겠네요.. 휴..

  • 6. 그게
    '09.9.5 5:40 PM (125.187.xxx.182)

    토지 이용료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거에요.
    제 기억이 아마도 맞을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철거명령 또는 강제경매집행이
    가능 할거에요.

  • 7. ..
    '09.9.5 6:08 PM (61.74.xxx.61)

    지료 청구소송을 하셔야겠네요.
    그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인터넷검색이나 주위에 물어 가면서 관할법원에
    신청해 보세요.아님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해서 감정가인지 공시지가인지에서 6프론가 얼만가 지료지급결정이 나면
    지료를 매달 받으시는 데 지료를 2년인가 안 내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안 내길 바라면서 기다려 보세요.
    지료를 잘 낸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영원하진 않아요
    콘크리트건물은 30년 그외의 건물은 15년 뭐 그런게 있더군요.
    슬라브집이면 15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벌써 몇십년 산거면 그 권리가 끝난건가? 아님 소송시부터 계산되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돈 많이 안 쓰고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세요.
    그래도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을텐데 자주 찾아 가서 적당한 가격에서 합의를
    해 보세요..슬쩍 슬쩍 소송할 수도 있다고 흘려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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