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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받아보신분????

. 조회수 : 672
작성일 : 2009-08-27 16:25:26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2%대라는데 정말인가요?

얼마까지 대출해주나요?

집주인이 허락해야한다는데 대출받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받아보신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118.33.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는요~
    '09.8.27 4:35 PM (110.35.xxx.39)

    소득이 별루 안되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구요(갑작히 단어가 생각안남 ㅠ)
    글구 일반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은 4.5%에요~
    집주인 허락 잇어야 하구요~
    대출금은 대략 본인 연봉*2배 정도 되는거 같아요

  • 2.
    '09.8.27 4:37 PM (59.10.xxx.17)

    2%는요...

    국가보증이 들어가는 전세자금대출은 4.5% 이율에 일부 수수료가 들어가구요, 본봉기준 연봉이 3천만원미만이면서, 세대주 한정,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같은 것은 부동산 끼고 작성한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등이 날인된 상태로 가져가면 7~8%대 입니다.

    그 외의 개인 신용에 따른 CSS 대출 등은 금리가 더 높지요. 그나마 대기업 아니면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 3. ..
    '09.8.27 4:37 PM (211.189.xxx.250)

    아마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전세금 8000만원의 70%까지 인가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가서 추천서 받아서 국민/우리/농협/하나 가시면 되요.
    영세민전세자금대출로 검색해보세요.

  • 4. 담당자
    '09.8.27 5:15 PM (115.20.xxx.230)

    2%는 영세민전세자금으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추천서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대부분 해당 없으세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4.5%금리이고, 대출가능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전세대원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고(만60세이상 세대원은 제외) 대출받는 분이 (세대주나 배우자, 혹은 세대주로 인정받는자) 연봉 삼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한테 전세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지만 반환확약서 조건이 아니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자세한건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하세요.
    참 국민은행은 기금대출 더이상 안합니다.

  • 5.
    '09.8.27 8:07 PM (116.46.xxx.140)

    전세금 7천만원이하의 보증금(미성년자녀3이상동일세대일경우 8천)에서 70%까지 가능하나(4천9백-3자녀이상동일세대는 최고5천6백) 실제 은행에서의 대출은 연봉의 2배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2%는 신용보증보험 (가입료 부담)이고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어생각안남)경우 3%입니다.
    상가,원룸,오피스텔 1가구의 방1칸은 임차제외대상이며 25평 이상도 임차제외대상입니다.
    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하셔서 관련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이 저소득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이사할곳의 구청에서 영세민추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내고 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하러 가야하는데 대출이 2~3주 걸린다고 하네요, 계약을 해버렸는데 대출액이 적으면 낭패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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