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실지 모르겠네요...
앞글에 써주신 답변이랑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못보실까하여 따로 글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님의 글을 읽고 6개월후쯤에는 나가야하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과 2항을 보니,
이런 경우 조건 변동없이 자동으로 2년 자동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리어 임차인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더라구요.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위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법이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님께서 말씀하신
"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후 6개월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가지 계획상, 저는 2년을 더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6개월 후에도 집비울 의사가 전혀 없어서리... 이사비,도배비,복비 모두 싫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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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답변써주신 .. ( 58.127.64.xxx , 2009-08-22 00:09:44 )님!
찾습니다~~ 조회수 : 407
작성일 : 2009-08-22 15:48:30
IP : 211.58.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
'09.8.22 3:56 PM (211.55.xxx.30)그 사람은 아니지만 부동산 근무해요.
자동 연장이 된 경우에 2년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안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8.127.... 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2. ^^
'09.8.22 4:19 PM (116.122.xxx.240)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께서 2년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중도에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요...
전에 원글은 안 읽어 봤지만,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 일부러 로긴했어요...
그 땐 순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부동산하시는 분과 임대인이 그런 거 없다고 어깃장을 얼마나 놓던지~휴...
님도 이성적으로 대처하심 문제 없을실 꺼에요...
정말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 복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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