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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가 뭐죠?
받는거면 퇴사할때 받나요? 금액은 얼마나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1. 갑종근로소득세
'09.8.20 12:37 AM (128.134.xxx.92)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이죠. 님의 근로소득(월급)에 대한 세금입니다.
퇴사시 돌려받지 못하시구요, 나라에 내서 4대강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이건 개인차가 매우 큰 것이니 (님의 가족 구성, 소득공제 항목 해당여부, 등등) 장담은 못하겠네요.2. ^^
'09.8.20 9:22 AM (121.169.xxx.221)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근무할때 세금을 떼는것을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하고,
외국기업에서(우리나라 소재긴 해도) 근무할때 세금 떼는 것을 을종근로소득세 라고 합니다.
줄여서 갑근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고, 나라에서 걷어갑니다.
이와 더불어 갑근세의 10%는 주민세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주요 수입원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주민세는 관할 구청이지요.
위님들 설명처럼 연말에 연말정산 하니, 매달 본인과, 가족들을 대략 적으로 따져서
먼저 징수한후, 연말에 정확하게 명세서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받기(환급)도 합니다(낸 부분이
적으면 오히려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세상품등 은행에서 내놓기도 합니다.3. 솔이아빠
'09.8.20 10:12 AM (121.162.xxx.94)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을 예시할때 1.갑종, 2.을종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란 말이 된거에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2008.12.26>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