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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를

정확히~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9-08-19 13:34:33
조카가 제게 물어요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를
저도 알지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차이점을 세세히 정확히 그러나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참이니
지혜롭게 리플 달아 주실분~~
IP : 61.8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
    '09.8.19 1:42 PM (116.34.xxx.31)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4호,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쉽게 설명은 정확히~님이 잘 해주실 것으로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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