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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려는데요..

... 조회수 : 609
작성일 : 2009-08-18 11:48:26
주인이랑 통화할 때 별 다른 말 없이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다고 신랑이 어제 여기 저기 내놓았는데

주인이랑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와서 집 보고 가시면서 주인이 전세금 더 받아달라고 했다는데

울 신랑은 별 다른 말 못 들어서 걍 같은 값에 내놨거든요.....

원래 중간에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내놓기도 하는거 맞나요??
IP : 124.54.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18 11:58 AM (58.148.xxx.92)

    세입자가 내놓는 거라는 건
    부동산에 연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뭐.
    그런데 가격은 주인이 정하는 거고,
    중개료는 지금 전세금에 해당하는 거 만큼은 원글님이 내시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건 주인이 내는 거죠, 통상적으로.

  • 2. 원글
    '09.8.18 12:11 PM (124.54.xxx.76)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정해져 있는데요..
    꼭 그 집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되는건 아니죠??

  • 3. ...
    '09.8.18 12:21 PM (121.167.xxx.234)

    다른곳에 내놓더라도 가격이나 다른 제반사항은 주인과 상의하라고 하셔야 할겁니다.

  • 4. .
    '09.8.18 1:49 PM (121.166.xxx.95)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은 그 집에만 내 놓으셔야해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에 내어놔도 되냐고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 부동산에만 내놓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받는 복비를 좀 깎아주기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 5. 원글
    '09.8.18 2:28 PM (124.54.xxx.76)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복비는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신랑이랑 통화할 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다네요..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었구요..
    그래서 신랑은 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말 했나봐요....

  • 6. ..
    '09.8.18 7:06 PM (124.54.xxx.143)

    원글이 부족해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원글님이 만기전에 나가시는거면 복비내시는거 맞고,

    주인이 특별히 언급한게 없다면 여러곳에 알려좋으면 좋겠지요.

    근데 전세금인상같은 중요한것은 꼭 미리 알려야죠...

    주인전화번호 부동산에 남기시구요.

  • 7. ...
    '09.8.19 7:54 AM (218.155.xxx.104)

    만기전에 나가면 세입자분이 복비 내는게 맞아요.
    어느 부동산에 내어놓든 세입자분이 부동산에 내어 놓으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체로 전세계약은 2년이지만 계약기간 전에 나가더라도
    전세금의 시세가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금등의 중요사항은 부동산과 집주인이 결정합니다.
    세입자분은 부동산에 집주인 연락처 남겨놓으시고
    집주인에게는 어느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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