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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말소..관련해서요~
매매가가 1억 8천정도인데, 6천정도 대출이 있었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나서 주인이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주인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전세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이니,
당일 날 전세권말소와 동시에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계약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말소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요?
어디서 대출을 받을지, 그 은행에 법무사도 대동하고 가야하는건지...
주인이 들어오는 거라서 중간에 부동산이 끼질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구요.... 경험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1. 은행전담법무사
'09.8.7 10:55 AM (211.106.xxx.76)보통 은행가면 은행전담 법무사가 있을거예요.
은행에서 바로 전세금을 다 받으시나요? 은행대출담당직원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님이 준비하는건 님의 전세등기권리증과 도장(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걸로 압니다. 전세말소비용은 5만원정도 들겁니다. 무엇보다 그자리서 전세금 전액다 돌려받아야 겠지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것도 아니고, 전세등기말소 접수하면 님의 권리는 아무곳에도 없는거라서...2. 전세권
'09.8.7 11:05 AM (213.237.xxx.5)확정일자도 받아놓긴 했거든요..
주인이 말소좀 먼저해달라는 걸 안해준 케이스라서 주인이 뿔이나있습니다..(신뢰가 중요하지 않냐면서.. 씩씩대더군요.. 우리나라사람들너무 못믿는다고.. )
여튼..그럼.. 전 법무사나 이런건 신경 안써도 되고, 그날 전세권 말소 관련 서류만 준비하고 있다가 집주인이랑 은행가서... 말소하고대출받고 계약금받고, 영수증쓰면 되는거죠??3. 확정일자있으면
'09.8.7 11:19 AM (211.106.xxx.76)확정일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주민등록은 이전하시면 안되구요.
일단 맨처음 주인이 대출했던 육천만원 다음이 님의 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은 꼭 해보세요. 주인이 계약금도 지불할 능력도 없어서 대출받는거라면 잔금은 어떻게 지불할라는지요. 안그래도 먼저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님의 전세금 전부를 대출받을수있을지 의문인데요.
지금 시세가 일억팔천이고 먼저대출이 육천있고 님의 전세금 전부를 대출받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주인이 사기꾼이 아닌다음에야 대책은 있겠지만 뜻데로 안되는게 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