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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았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하네요.

전세...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09-08-03 16:35:4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연장되어 만기가 6-7개월 남은 세입자 입니다.  주인이 집을 팔려고 작년부터 내놓았는데 그동안 집보러 오는 사람 한명 없다가 요즘 계속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내년 계약 만료 시점에 타도시로 전근을 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면 제가 몇개월 때문에 집을 새로 구하고, 또 몇달 후 다시 이사를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데, 현재 집주인은 제발 집을 비워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저는 당연히 계약 기간을 채우고 싶구요.
심지어 집주인은 지금 집을 비켜주지 않으면 전세 만기 시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멀리 이사갈 계획이 없다면 집을 내주고 싶지만, 한번 움직이려니 짐도 만만찮고 고민이 되네요.
이사비, 복비 받고 집을 빼준다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주인은 이사비랑 복비 포함 100만원 정도 말하더라구요.  그냥 끝까지 버텨도 주인은 할 말 없는거지요?
IP : 125.184.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09.8.3 4:38 PM (121.88.xxx.92)

    전세계약 만료 시점까지는 당연히 사시는 것 맞아요.
    또한 새로 그 집을 매수하는 분도 전세 끼고 사는 것을 알고 구입하는 것이고 만약 원글님이 집주인과 합의 하에 매매시 이사를 조건으로 이사비 명목으로 1~200만원 정도 받고 나가실 수도 있으나...

    글쎄...
    그냥 당당히 계약날짜까지 사세요.

  • 2. 말뽀새하고는
    '09.8.3 5:23 PM (121.155.xxx.54)

    전세 만기시점에서 불이익을준다,,,더이상 이야기 하지마시고요,,저희는 그냥 만기까지 있을꺼에요 그러고 아무소리 하지마세요,,,급한사람이 먼저 협상을 하겠지요,,100~200만원저도 받으세요

  • 3. ...
    '09.8.3 6:43 PM (211.49.xxx.110)

    계약서 새로 쓰지 않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주인이 6개월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세입자도 그냥 나가줘야 하는걸로 얘기하는 분이 있네요 이사비용 없이요

    잘 알아보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봤어요

  • 4. 오렌지
    '09.8.4 12:19 AM (122.100.xxx.191)

    자동연장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할때는 집주인은 6개월전에 알리면 6개월후에는 이사나가야 합니다. 그걸 방지할려면 자동연장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해야하죠.
    언제 집주인이 알렸는지는 모르지만 6개월이란걸 명심하시고 집주인이 불이익을 준다면 미리 임차권등기를해서 세입자도 나중에 집주인을 골탕먹일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이므로 이사 한달정도 남겨두고 꼭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전세금이 늦어질경우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 압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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