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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관련한

궁금.. 조회수 : 513
작성일 : 2009-07-31 15:38:42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부모님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식인 제가 사업자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집에서 거주하고 부모님동의하에 빚청산을 위해 매매하고 은행에 상환후,  얼마안남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려하는데 세금은 문제가 안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그런관계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58.227.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세금
    '09.7.31 4:08 PM (59.8.xxx.105)

    말씀인가요?

    증여세가 걱정인가요?

  • 2. 원글입니다.
    '09.7.31 4:23 PM (58.227.xxx.5)

    제가 잘몰라서.. 살아계신부모명의의 집을 매매후 자식에게 그돈을 물려줄때라면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그런부분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 3. 비전문가
    '09.7.31 4:47 PM (59.8.xxx.105)

    입니다. 원칙상은 상환한 돈과 나머지 돈으로 자식명의의 전세를 구하면 그 돈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부모님 명의로 하면 전세금음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증여세에 대한 원칙적인 계산법이나 문의는 국세청 홈피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싶네요.

  • 4. 증여
    '09.7.31 5:56 PM (121.162.xxx.94)

    증여추정 대상인지 아닌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증여세 과세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진신고가 없을 때 과연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할 여지가 많으냐가
    중요하겠지요.

    소극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임.
    다만 이때 세액공제나 기타 가산세가 불리하지만.
    그리하여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하지 못하니 세금문제가 해결됨)이
    만료될 때까지 숨는방법.

    좋은 자문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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