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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놓은 집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걱정하는딸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9-06-29 11:02:37
저나 부모님이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82쿡 회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갖고계신 집(개인주택) 한채 밖에 없고 청약같은거 해보신적도 없고,

이웃과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래층 전체를 25년전 사무실로 세를 주셨고,

10년전부터 다른 사람이 인계받아 아래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강남에서 10년동안 세올리지 않은 집은 우리집 밖에 없을거에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줄 알았는데, 몇년전부터 세입자 부인이 이제부터 자기가 맡아할거라고 하더니

1년전에는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아래층의 남은 다른 공간을 자기들이 개조해서 살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벌리는걸 싫어하셔서 부모님은 난색을 표하셨지만,

바로 자기 오빠가 와서 공사할 수 있다고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부모님을 졸라댔고

정말이지.. 2~3일만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맘약한 부모님이 밍기적 거리시자 그냥 시작한거지요..

그래도 부모님은 나갈때는 다 원상복귀 해놓고 가야하고

추가 공간을 쓰는만큼 전월세는 올려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월세만 좀 더 내고 전세금은 1년 뒤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써야된다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에 어두운 부모님은 계속 보던 사람이니 너무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 1년이 이제 돌아왔는데...

벌써 2주째 같은 이야기 입니다.

  : 자기는 그런 이야기 들은바가 없다.

  : 정 그렇다면 전세금 줄돈은 없으니 이자를 조금 쳐서 드리겠다. -> 이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부모님은

                                        이제 전세금을 들고 있어야지 안그러면 불안하다고 절대 양보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사람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에 잘 모르고 우기면 들어준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무실도 살림하는데도 그냥 나가겠다고 하길래

부모님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 했더니

부부가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2주째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 계약서는 10년전 그대로 세입자(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아래층 전체를 쓰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변경사항이 있을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는 개인주택이 모인 곳이라 부모님이나 저나 동네 시끄럽지 않게 그저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만의 콩떡으로 보는듯한 사람을 상대하자니 정말 속상하지만 그래도 원한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일 원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그냥 나가준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신경 그만쓰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있겠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꼭 받아야지 안그러면 불안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시한 전세금은 2000입니다. 이곳 시세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3.214.xxx.2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장
    '09.6.29 11:11 AM (125.187.xxx.238)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 세입자 내보내는 겁니다.
    이미 '나가겠다'라고 의사표현은 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명시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 2. ..
    '09.6.29 1:52 PM (59.5.xxx.203)

    좋은 주인을 만만의 콩떡으로 보다니...이래서 어쩔수 없이 집주인들도 까탈스러워져야 하나 봅니다. 잘해주면 똑같이 잘해야지,,,,지금까지 있어왔던 내용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 내용안에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꼭 명시하시고 법무사 수수료 들더라도 내보내세요...그리고 시세대로 세놓으시면 손해 없으실것 같네요...지금 시세보다 싸게 있다고 하니....

  • 3. 원글이
    '09.6.30 1:31 PM (123.214.xxx.235)

    답변 감사합니다.. 워낙에 잘 몰라서 멍하니 연락되기까지 기다렸는데 법무사를 일단 만나봐야 하는거군요.. 명도소송이라는 것도 공부해야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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