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에 관해 하도 답답해서 82쿡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드려요.
저는 모친관련 사망보험으로 2007년5월8일 흥국생명 참사랑ok(정기형)(무심사 무진단)보험에가입
2007년5월8일18시59분45초에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07년5월8일 19시22분14초에 보험사에서 처리되었음.
보장내용은
2년미만//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일천만원 지급.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기납입보험료지급.
2년이상//사망시 천만원지급.
2009년5월8일22시42분에 모친께서 노환으로 사망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기간의계산에있어
민법157조에의거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기산점을 2007년 5월9일00:00 으로 하여 1시간18분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2년미만으로 보고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였음.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보장을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해놓고 초일불산입원칙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지만
초일산불입은 명확하지 않은 중간시점에 대해 이를 포함시키면 서로간에 복잡한
다툼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므로
효력이발생되는 시점.즉 영수증을 교부받은 (몇시 몇분까지)시점부터는
명확한 시간계산이 되기때문에 영수증을 교부받은시점부터 기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무조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은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보험가입자에겐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일경우 무조건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하는지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나 저의 뜻 대로 되지않을경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적은 무의미한 소송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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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도움절실..
분쟁 조회수 : 315
작성일 : 2009-06-21 09:27:15
IP : 125.142.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도움되시길
'09.6.21 10:12 AM (114.129.xxx.43)한문철 변호사 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0607/2. 음..
'09.6.21 6:45 PM (211.200.xxx.20)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것 같긴 합니다. 한번 다퉈 볼만 한 것 같구요.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긴 하네요.
반면..보험사에서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엄청 열심히 다툴지도 모르는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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